판시사항
산업기지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확인원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2조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2조 의 지역, 지구 및 구역을 의미할 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또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과 이에 관한 기본계획 및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기지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발급되는 도시계획확인원에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아세아건축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여천시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56,2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주거용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1987.11.11. 피고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9. 이 사건 부동산지역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하고, 또 위 지역은 피고가 전면 매수하여 도시설계에 의한 토지공영제로 사업시행 후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지역이므로 개인 및 일반사업자의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거부한 사실과 원고가 위 신청을 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지역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증인 신신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신우, 이병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8. 중순경부터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소외 신신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외 조경환에게 그 타당성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위 조경환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아파트건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므로, 원고는 같은 달 24.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서사범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대금을 평당 금 30,000원씩 합계 금 28,38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1.18.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조경환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지역이라는 기재 외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다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 비로소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그 해당 여부를 기재하기 시작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도시계획 확인원에 주거지역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아파트건축을 추진하면서,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8,38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산업기지개발구역임이 밝혀진 후 시가가 금 10,000,000원 정도 하락하였고, 나) 소외 조경환에게 아파트 건축설계를 금 17,100,000원에 의뢰하였으며, 소외 이정웅에게 토목설계를 금 3,000,000원에 의뢰하였고, 다) 소외 천지개발에게 지하수개발을 금 4,300,000원에 의뢰하였으며, 라) 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등으로 금 600,000원, 등록세 등 이전비로 금 243,570원, 취득세로 금 312,700원을 부담하였고, 마) 그 밖에 원고회사 직원들이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여천시에 체류하면서 경비 등으로 금 1,000,000원 정도를 지출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위 아파트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계 금 36,556,270원(10,000,000+17,100,000+3,000,000+4,300,000+600,000+243,570+312,700+1,000,000)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도시계획확인원에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에 해당된다는 기재를 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산업기지개발구역에의 해당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다투므로,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지 않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 , 제5조 , 제6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며, 다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립된 기본계획 및 도면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밖에 이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규정은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송인종, 원심증인 조상일의 증언과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여천시장의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81.3.11. 건설부고시 제72호로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는 같은 달 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고시문과 관계도면을 송부받아 이를 피고의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공람하게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과 이에 관한 기본계획 및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확인원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1988.2.16.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8조의2 는 그 발급근거를 명시하였다) 여기서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가,나,다, 제12조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2조 의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을 의미할 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은 위 도시계획법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외에 산림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정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뿐 도시계획확인원에 그 해당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6호증의 5(진술조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송인종, 원심증인 조상일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구역 중에서도 택지로 조성이 완료된 구역에서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일반거주지역에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택지조성사업은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건축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아직 택지조성이 되지 않은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변경후 도시계획확인원)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신우, 이병일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여천시장의 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항의를 받은 후부터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산업기지개발구역에의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위 회신 중 피고가 1987.9.27.부터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에의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있다는 부분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변경전 도시계획확인원)와 위 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가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물의가 일어나자 피고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의 점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