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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348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9.1.(975),2242]
판시사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의 확정기준

판결요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2.9. 선고 92누56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의 263㎡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로서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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