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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1. 22. 선고 2012구합1124 판결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038 (2012.04.30)

제목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

2012구합112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0.

판결선고

2013. 1.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9. 16.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 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1. 10.자 2008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이하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라 한다)는 2008.

6. 3. 연예인 수입 및 송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법인세 000원 및 000원(이하 위 각 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000원을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각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된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11,000주(55%)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 의 법인등기부에 2008. 6. 17.부터 2008. 9. 25.까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의 보유 재산만으로는 이 사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9. 9. 16. 및 2011. 1. 10. 원고가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 의 55%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이하 2009. 9. 16.자 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 2011. 1. 10.자 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11. 18.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 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사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 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 에게 그 서류가 적볍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원고는 2006. 3. 3.부터 2011. 3. 23.까지 서울 서대문구 OO동 000 000호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9. 9. 16.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에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고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②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1. 1. 3. 원고 의 위 주민등록지에 발송된 후, 2011. 1. 5.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1. 1. 10. 원고가 기폰에 원고의 가족들과 거주하던 시흥시 OO동 000에 납 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으며, 2011. 1. 13. 원고의 모인 조CC이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그 발송일인 2009. 9. 16. 무렵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는바,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모 조CC이 2011. 1. 13. 이를 교부받았는바,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2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각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1. 11. 18. 국세청장에 제기 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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