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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3두23379 판결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6895 (2013.10.0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038 (2012.04.30)

제목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

2013두2337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689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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