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3두23379 판결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6895 (2013.10.0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038 (2012.04.30)
제목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두2337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689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