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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5637 판결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980 (2012.04.30)

제목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입력하였으므로 이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납세자는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56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2011. 10. 15.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1. 설립되어 건축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9. 22. 국세청 홈텍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공인 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국세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동 시행령(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홈텍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을 하고, 전자우편주소를 QQQ로 지정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5.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4 사업연도에 신고한 바 없는 결손금 000원 중 0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 임의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부인 하고 법인세를 경정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5.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위 전자우편주소에 입력 하여 원고에게 전자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4.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90일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누락한 비용 000원을 공제하면 2005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법인세가 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 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송달에 의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송달서류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0. 5.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납세고지서를 입력하였으므로, 이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지난 2011. 2.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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