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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21. 선고 2009구합30592 판결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함[각하]
제목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함

요지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6. 5. 9.에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183,354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5. 8. 1.에 한 2003년 귀속 종합 소득세 8,073,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234-5 402호 소재 ◎◎◎◎(2003. 10. 14. 설립되어 2004. 1. 28. 폐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6,485,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매입 세액불공제하여 2006. 5. 9.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183,354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 치세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73,97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5.경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 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한바 없다.

라. 원고는 2005. 8.경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09.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11. 10. 위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고,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무렵인 2005. 8.경 무렵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9. 3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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