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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28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294;공1991,1251]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로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계속 사용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군사상의 긴요성이 소멸된 때를 뜻한다.

원고, 상고인

김두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군의 영 내 토지로서 현실적으로 탄약고 등이 설치되어 그 용도대로 원심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취사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에서 말하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고도로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계속사용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위에서 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글귀는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군사상의 긴요성이 소멸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이 아직 위에서 본 법규정상의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풀이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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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0.11.30.선고 90나6160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