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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1001),3260]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방법 및 그 행사 시한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1983.12.31. 이전에 이미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의 통지 또는 공고가 없어 이를 행사하지 못한 채 그 권리가 소멸되었던 매수 징발재산으로서 1984.1.1. 이후부터 같은 법 시행일까지도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고 현재도 군사상 필요가 없는 재산이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국방부장관의 환매 통지가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현재 그 재산이 국방부의 관리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국가가 매수할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할 것이나,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었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고려하고 나아가서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과 같은 1996.3.31.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1983.12.31. 이전에 이미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의 통지 또는 공고가 없어 이를 행사하지 못한 채 그 권리가 소멸되었던 매수 징발재산으로서 1984.1.1. 이후부터 위 법 시행일까지도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고 현재도 군사상 필요가 없는 재산이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국방부장관의 환매 통지가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현재 그 재산이 국방부의 관리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가 피징발자들에게 환매권을 다시 부여한 취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한 군내부관계의 특성상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모른 채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되어 그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미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을 환수한 국민들과 사이의 공평의 견지에서 볼 때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반성적 입장에서 징발관인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시 환매 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징발자에게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재차 제공하여 권리 구제의 길을 열어 주자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이러한 환매 통지에 관한 규정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징발재산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피징발자들로 하여금 환매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행정청에 부과된 일방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환매권행사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국방부장관이 애초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이 소멸하게 되었던 징발재산에 대하여 분명히 군사상 필요가 없어 환매권 발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한 국민의 권리의 행사를 다시 국방부장관의 자의에 맡기는 결과가 되어 법 부칙을 제정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법 부칙 제2조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국방부장관이 징발재산의 징발관이기 때문임이 분명하므로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통지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국방부가 관리청인 재산에 한하여서만 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 국방부가 관리청이 아닌 징발재산은 그 자체로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음이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매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국방부장관의 통지 및 환매대상 토지의 관리 상태와 관련하여 환매권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내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 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국가가 매수할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년도부터 환매년도까지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할 것이나,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었을 때에는 법 부칙 제2조의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고려하고 나아가서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과 같은 1996.3.31.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법 부칙 제2조가 환매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징발재산에 대하여 환매기간을 적어도 1995.12.31.까지 연장한다는 취지로서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국가인 피고가 미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통고하는 것으로 족하며 반드시 이를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고,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 거절의사가 명백하고 그 뜻을 바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고들 승소로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가 그 뜻을 바꿀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환매대금의 제공 없이 한 원고들의 이 사건 환매권 행사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 금원의 선지급 제공이 환매권의 발생요건임을 간과한 것으로서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 금원을 선지급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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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7.선고 93나4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