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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0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5(864),125]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그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명의를 실질적인 매수인에게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니라면, 실질적 매수인인 (을)이 매도인의 승낙하에 이미 그 매수인의 지위를 타에 양도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형식적인 매수명의인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보면, 피고를 대리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1986.8.15.자로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판시증거를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소외 주식회사 라라라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데 다만 법인과의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세무자료 노출로 인하여 불리한 과세처분이 있게 될 것을 꺼려한 피고측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를 대리한 소외 1, 소외 회사의 사장인 소외 3, 부사장인 소외 2등 3인의 합의하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명의를 형식상 위 소외 2 개인이름으로 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사실, 소외회사가 1986.10.15. 피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소외 4에게 양도한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의 부사장인 위 소외 2는 그와 같은 양도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서상 자신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6.12.26.(원심판결은 1986.10.26.로 판시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기록 47정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2는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소외 주식회사라라라에게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부동산 매수인인 위 소외회사가 피고의 승낙하에 이미 그 매수인의 지위를 타에 양도한 이상 피고로서는 형식적인 매수명의인에 불과한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 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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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0.24.선고 88나1472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