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후 제3자가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분양권 매수인과의 사이에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지급각서를 받은 경우, 매매대금 채권의 귀속 주체
판결요지
갑 회사가 물품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을에게 매도한 후, 병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병 자신의 명의로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을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갑 회사와 사이에서의 매매대금 귀속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을과의 사이에서는 병이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신산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서림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서림레미콘이라 한다)는 1994. 6.경 소외 영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영진건설이라 한다)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영진건설이 건축중인 아파트 2세대를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세금문제 등으로 서림레미콘의 명의로 분양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 1세대씩의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이 영진건설로부터 직접 경료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1994. 7.경 영진건설과의 사이에 위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이후 서림레미콘의 운영이 어려워져 대표이사 소외 1이 도피한 후 그의 처남인 소외 2는 1994. 10. 29.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명의로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 각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교부받은 다음, 1994. 12. 30. 위 매매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림레미콘과 사이에서의 매매대금 귀속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가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들과의 위 매매계약이 서림레미콘과 소외 2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소외 2가 위 매매대금채권의 채권자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법률행위의 해석 또는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채권자인 소외 2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