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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5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43]
판시사항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그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매수인의 권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함은 당원이 거듭 밝힌 견해이고 한편 위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며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그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매수인의 권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9.30. 소외 성업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대 303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62평을 금 23,1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 금 2,3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976.3.29에 금 5,220,000원 같은 해 9.29에 금 5,190,000원을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중 1976.9.29까지 계금 12,7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뒤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아세아양행이 체무변제를 독촉하여 왔으므로 위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1977.5.18 매도인인 소외 성업공사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매수인의 지위)를 위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위 소외 회사에 양도한 것은 그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를 1976.9.29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의 정하는 바가 대금 일부의 영수일에 양도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세법상 양도의 시기를 의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위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당원 견해에 반하는 소론 상고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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