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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구합86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2. 원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게 한 취득세 56억 67,287,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대원(이하 ‘원고 대원’이라 한다)은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31,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고 2009. 3. 31.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271억 85,03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외 공사에게 계약금 327억 18,503,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대원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원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9. 3. 31. 원고 롯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 50%를 원고 롯데건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원고들과 소외 공사는 2009. 4. 3.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대원이 가지던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원고들이 승계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7. 30. 소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공사, 원고들 및 소외 회사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매수인 명의변경절차가 실행된 다음 2009. 10. 15.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원고들로부터 받아 소외 공사에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경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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