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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4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36;공1983.7.1.(707),975]
판시사항

매수대금의 23.4퍼센트를 지급한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 가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자산양도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매수대가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대금의 23.4퍼센트 해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라면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자산양도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데 불과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본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원고 등 6인(실은 최초 강진전자공업주식회사가 매수한 것인데 소외 1 등 3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다시 원고 등 6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다)이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90,000,000원 중 계약금 29,000,000원과 중도금의 일부 금 38,873,876원, 합계 금 67,873,876원만을 매도인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서 지급한 상태에서 1977.8.12 소외 주식회사 한양주택과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등 6인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되 원고 등 6인은 이미 지급된 위 합계 금 67,873,876원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금 383,120,000원을 위 한양주택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1977.8.31. 원고 등 6인과 위 서울신탁은행 및 한양주택의 3자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위 한양주택이 원고 등 6인으로부터 승계함과 동시에 원고 등 6인은 위 매수인의 지위에 서 탈퇴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원고 등 6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한양주택으로부터 1977.8.12 부터 같은해 11.1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약정금원의 지급을 받았으며, 위 한양주택은 위 경개계약에 따라 서울신탁은행에게 중도금 잔액과 잔대금을 완급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2.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1976.12.22 법률 제2933호로써 개정된 것)제4조 제1항 제3호 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규정하고 동조 제3항 은 위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하며 동법 제23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1)토지 (2)건물 (3)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본건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1977.4.20 령 제8536호로 개정된 것까지)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자산" 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바가 없고 다만 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로써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44조 제4항 을 신설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자산이라 함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뒤 소득세법의 개정( 법 제23조 제1항 에서 (1)토지건물, (2)부동산에 관한 권리, (3)기타 자산으로)에 따라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위 제44조 제4항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를 (2)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 규정하고 동 개정령은 197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있다.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등 6인이 위 한양주택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당시에 있어서는 원고 등 6인이 본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의 23.4퍼센트 해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라면 원고 등 6인이 본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나 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위 개정령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소득세에 관한 법령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다 고 보아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론은 원고 등 6인의 양도행위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원고 등 6인의 본건 양도행위를 사실상의 자산양도로 보려며는 사회통념상 원고 등 6인이 그 매수대가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데( 당원 1974.10.25 선고 73누20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6인은 그 매매대금 290,000,000원의 23.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67,873,876원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 양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본건은 사실상의 자산양도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시기를 확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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