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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2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65;공1986.11.15.(788),2978]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등기 상태로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그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으로 사용하므로써 제3자가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제3자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제3자에게 그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한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이 말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등기상태로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그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으로 사용하므로써 제3자가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수인은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제3자에게 그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한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이 말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다른 4인과 공동으로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몫의 계약금 및 1회 불입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기지분의 1/2지분을 소외인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위 소외 공사에 불입하는 2회 이후의 할부금을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그 등기는 위 소외 공사와의 계약조건에 맞추어 원고가 위 잔금을 완납하여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그 1/2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합계 금 35,767,874원을 받아 1984.3.8. 위 공사에게 다른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대금을 완납하고 그해 5.23. 공동매수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원고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거치고 이어서 그 해 7.16. 그 1/2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는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위 소외인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함으로 원고이름으로 한때 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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