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연대담보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연체보증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제329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소외 1이 원고와 간의 대리점계약으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물품거래잔대금채무 금 435,834,927원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져야 될 책임은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70,800,000원의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소외 1이 1983.3.16. 원고와 간에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하이샤시 제품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하이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소외 1의 장인으로서 1983.3.21. 위 대리점 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의 담보로 피고의 소유인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361평방미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7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담보제공승낙서(갑제6호증)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담보제공승낙서와는 별도로, 소외 1이 대리점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전,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채무와 기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갑제2호증의2)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다음,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1983.5.16.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7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소외 2는 소외 1의 아버지로서 1983.4.14. 소외 1이 대리점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전, 약속어음 및 수표채무 기타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1983.5.18. 원고에게 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63,7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점계약에 따라 하이샤시 제품류를 공급하여 오던 중 1987.9.17.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 결제되지 아니한 물품거래대금이 435,834,927원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83.3.21.자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의 의사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담당직원인 소외 3이 피고에게 소외 1의 대리점계약상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담보제공승낙서 (갑제6호증), 연대보증서(갑제2호증의2)를 내어 놓고 연대보증서의 의미 및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한 채 원고가 물적담보의 70퍼센트 범위내에서만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국한된다고 말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대리점계약시 계약한도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소외 1에게 1983.6.경부터 1985.6.경까지는 1985.2. 한달을 제외하고는 물적담보인 금 134,500,000원(70,800,000원 + 63,7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물건을 공급하다가 1985.7.에 이르러 미수대금이 물적담보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미수대금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물적담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미수대금의 증가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아니하다가 1985.11.에 이르러 미수대금이 금 233,000,000원에 달하자 채권확보에 불안을 느끼고는 소외 1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86.2.8.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금 86,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앞에서 본 채권최고액 금 63,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는 별도로) 경료하여 준 반면, 피고는 1985.11. 원고의 업무담당직원인 소외 4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하겠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도로 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연대보증서(갑제14호증)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제15호증의1) 및 등기신청위임장(갑제15호증의2)을 일괄 제시하자, 피고는 연대보증서는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부속서류로 알고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 및 무인을 함과 아울러 저당물건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 및 등기신청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서명날인 및 무인을 하였으나, 바로 그 자리에서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설정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여 추가담보제공요구를 거절한 사실(원고 소송대리인은 갑제14호증상의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서명날인을 하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추가담보제공의 뜻이 없음을 밝힌 이상 연대보증계약서상의 서명날인만으로는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1983.3.21.자 연대보증계약이 보증기간이나 보증책임의 한도액에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85.11.에 이르러 물적담보의 추가를 요구하면서 위 연대보증서(갑제2호증의2)의 문언에 "…….본인이 담보설정(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도로 한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언이 추가되어있는 연대보증서(갑제14호증)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 연대보증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피고가 1983.3.21.자 연대보증계약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원고와 소외 1간에 대리점계약이 체결된 후 2년여간 단 1개월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물적담보의 범위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진 사정, 원고의 업무담당직원이 피고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책임범위는 피고가 제공하는 물적담보의 범위내로 국한된다고 말한 점,1983.3.21.자 연대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이나 보증책임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굳이 1985.11.에 이르러 1983.3.21.자 연대보증계약서와는 문언이 다른 연대보증서(갑제14호증)를 피고에게 제시하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가 결국 거절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1983.3.21. 연대보증을 한 의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물적담보 (채권최고액 금 70,8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로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원고도 처음의 연대보증서 외에 물적담보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전혀 필요없는 연대보증서에 다시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 연대보증서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부속서류의 하나 정도로 보고 피고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그가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70,800,000원의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의 항번을 일부 받아들였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아무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갑제14호증(연대보증서), 갑제15호증의 1,2(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신청위임장)에 서명날인 및 무인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설정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1심증인 소외 5(제1, 제2 각회),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특히 피고 소송대리인이 1989.2.1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갑제14호증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가 나중에 아무래도 불안하여 보증할 의사가 없어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5.11월경 원고의 추가담보요청에 응하여 원고와 간에 제2차로 근저당권설정계약(갑제15호증의1)을 체결하는 한편, 1983.3.21.자 연대보증계약을 보완하고 재확인 하는 의미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소외 1이 대리점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대하여 당시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연대보증서(갑제1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곧 발급받아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뒤 피고는 사위인 소외 1이 가정에 소홀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간의 갑제14호증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교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가 갑제14호증(연대보증서)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때에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갑제14호증(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 및 무인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대보증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여 추가담보제공의 뜻이 없음을 밝힌 이상 갑제14호증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당원 1982.7.27.선고 81다카1117 판결 ; 1982.12.14. 선고 82다카413 판결 ; 1985.11.12. 선고 85다카789 판결 ; 1987.4.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 1988.4.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 1989.6.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갑제2호증의2(연대보증서, 갑제6호증(담보제공승낙서), 갑제14호증(연대보증서)은 모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갑제2호증의2는 피고의 서명날인 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고 갑제6, 제14 각호증은 성립에 다툼이 없다)처분문서임이 명백하고, 갑제2호증의(연대보증서)에는 피고가 대리점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전·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어음 및 수표금 등의 채무와 기타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당시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갑제6호증(담보제공승낙서)에는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채무의 담보로 피고의 소유인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361평방미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7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소외 1이 대리점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갑제14호증(연대보증서)은 갑제2호증의2의 기재내용을 보완함과 아울러 재확인하여 둔 것으로서 갑제2호증의2의 기재내용에 "피고가 담보설정(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도로 한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바, 원심이 위 처분문서들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기 위하여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 처분문서들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대리점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물품잔대금채무금 435,834,927원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들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고, 반대로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그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70,800,000원의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4. 결국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