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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1.1.(767),26]
판시사항

진정성립이 확정되는 처분문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의 진정성립이 부인되지 않는 한 반증이 있거나 또는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없이는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과 그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1 생략) 대 83평에 관하여 1968.3.27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과 위 대지는 원래 (지번 1 생략) 대 24평, (지번 2 생략) 대 4평, (지번 3 생략) 대 35평, (지번 4 생략) 대 20평의 토지가 1973.5.30 합병으로 한필의 토지로 된 사실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의 위 ○○읍 △△리 (지번 1 생략) 대 83평으로 합병되기 전의 위 4필지의 토지와 (지번 5 생략) 대 30평, (지번 6 생략) 대 32평, (지번 7 생략) 대 20평의 3필지의 토지 및 위 지상[(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32평 6홉 2작 계하 건평 19평 3홉 2작, 목조아연즙 평가건 취사장 1동 건평 11평 2홉등 건물 3동은 모두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였는데 위 소외인은 1968.3.11. 소외 2에 대한 채무로 말미암아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경매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위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에 세들어 "□□약국"을 경영하던 피고와 합의하기를 피고가 소외 2에 대한 위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위 소외인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대로 1968.3.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중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3 생략) 대 35평과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32평 6홉 2작을 대금 640,000 원에 매수하였고, 또한 원고는 1968.5.24 위 부동산중 피고 매수부분을 제외한, (지번 2 생략) 대 4평(원심판결 별첨 별지 제1도면표시 (가),(나)부분), (지번 7 생략) 대 20평, (지번 5 생략) 대 30평, (지번 8 생략)[(지번 6 생략)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대 32평, (지번 4 생략) 대 20평 중 별지 제1도면표시 (마), (바)부분 8평, (지번 1 생략) 대 24평중 같은 도면표시 (사), (아), (자) 부분 4평과 그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2계 객간 1동 건평 38평 6홉 4작 및 목조아연즙 평가건 취사장 1동 건평 11평 2홉을 대금 1,95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바, 그 당시 원고와 피고, 위 소외인은 3자 합의하기를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위 부동산들중 그후 피고가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명의의 신탁등기로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대체하되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당시의 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에서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해 둔 것으로 보고 나중에 분할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는 1968.7.15 직접 피고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1 생략) 대 24평중 별지 제1도면표시 (다), (라)부분 4평을 돈 85,000원에 매수하여 이 또한 위 약정과 같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의 원고 매수부분중 1968.5.27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2계 객간 1동 건평 38평 6홉 4작만을 분할하여 원고에게(원고의 망 부 소외 3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1969.4.24 (지번 8 생략) 대 32평, (지번 5 생략) 대 30평, (지번 7 생략) 대 20평만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했을 뿐, 그 나머지인 (지번 2 생략) 대 4평(별지 제1도면표시 (가), (나)부분), (지번 4 생략) 대 20평중 별지 제1도면표시 (마), (바)부분 8평, (지번 1 생략) 대 24평중, 같은도면 표시 (다), (라)부분 4평 및 (사), (아), (자)부분 4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운 갑 제3호증(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2(갑 제12호증의 6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내지 3(각 영수증), 갑 제7호증(확인서), 갑 제8호증(말씀, 갑 제12호증의 7과 같다), 갑 제9호증(확인서), 갑 제11호증 (매도 사실증명), 갑 제12호증(사진), 갑 제13호증의 3(고소장), 4, 5, 9, 10, 14(각 진술조서), 11(진정서), 13(항고장), 15(재항고장)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은 뒤에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을 제1호증(계약서), 을 제2호증(영수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내지 4(각 토지대장),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1 내지 2(각 건물등기부등본), 제8호증(약사도), 제9호증(지적도), 제10호증의 1, 2(매매계약서), 제11호증(각 매도증서), 제13호증의 6(의견서), 7, 8, 13( 각 진술조서), 9, 10, 12(각 피의자 신문조서), 위 을 제13호증의 7, 1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 제1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9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7.10.31. 소외 10으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9 생략) 대 85평과 (지번 1 생략) 대 48평(이는 당시의 지번 및 평수임) 등 2필지의 토지중 별지 제2도면표시 1, 2, 3, 4, 22, 21, 20, 19, 18, 15,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토지 35평과 그 지상에 건립된 같은 도면표시 (가)부분의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32평 6홉을 대금 1,200,000원에 매수하였고, 1968.3.20 위 2필지의 토지중 같은 도면 표시 1, 12, 15, 18, 19, 20, 21, 22,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토지와 위 (지번 9 생략) 지상에 건립된 같은도면 표시 (나) 부분의 건물목조와즙 평가건 취사장 건평 11평 2홉(이 (나)부분 건물 및 부지의 일부가 원고가 1968.5.24.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속한다)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64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도 1968.5.24. 위 소외인으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9 생략) 대 85평 중 피고가 이미 매수한 부분 55평(별지 제2도면표시 2, 3, 4, 5, 6, 7, 24, 19, 16,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평, (지번 8 생략) 대 32평, (지번 1 생략) 대 48평중 피고가 이미 매수한 부분 32평(별지 제2도면 표시 2, 13, 16, 19, 24, 8, 9, 10, 11, 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평과 (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2계 객간 1동 건평 38평 6홉 4작(같은 도면표시 (다)부분건물)을 대금 1,950,000원에 매수하였고 또한 1968.7.15 피고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1 생략) 대 48평중 별지 제2도면표시 10, 23, 8, 9, 10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토지 4평(원고는 이때 위 토지 4평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별지 제1도면표시(다), (라)부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금 85,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68.3.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가 매수하지 않은 토지가 포함된 위 (지번 4 생략) 대 50평과 (지번 1 생략) 대 44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기매수부분 토지 및 건물외에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그후 원고가 그 매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원·피고 및 소외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어 1969.4.24 위 (지번 4 생략) 대 50평중 원고가 매수한 30평을 (지번 5 생략) 대30평으로 분할하여 이에 관하여 같은 날짜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한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10 생략) 대 48평에 관하여는, 그 대지가 원고 매수전에 이미 (지번 2 생략) 대 4평(이는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1차로 매수한 부분이다)과 (지번 1 생략) 대 44평으로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에 1968.9.9 위 △△리 (지번 1 생략) 대 44평중 원고가 매수한 20평(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16평과 원고로부터 매수한 4평의 합계)을 (지번 7 생략) 대 20평으로 분할하여 이에 관하여 같은 날짜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매매관계가 일단락이 된 사실, 이와 같이 원·피고간의 매수부분이 분할되어 모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피고는 1973.5.30 자기 소유인 위 경기도 여주군 ○○읍 △△리 (지번 1 생략) 대 24평(44평-20평), (지번 2 생략) 대 4평, (지번 3 생략) 대 35평, (지번 4 생략) 대20평(50평-30평)의 4필지 토지를 합병하여 현재의 (지번 1 생략) 대 83평(이 사건 대지)의 1필지 토지로 만든 사실, 그후 피고가 1977.9.13.경 이 사건 대지상의 구건물을 헐고 그 위에 현재의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영업용 1동 1층 24평 4홉, 2층 20평 9홉 7작,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주택 1동 1층18평 3홉 7작,2층 18평 3홉 7작, 세면벽돌조 스라브즙 영업용 1동 건평 8평 4홉 5작을 신축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소유 토지 경계로부터 50센티미터를 떼지 않고 건축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돈 500,000원을 받으면서, 더불어 원·피고간 그 소유토지의 경계가 현재의 △△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5 생략) 대지의 경계선임을 인정하고 위 경계선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약속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그 건물을 원고소유의 건물에 붙여지을 수 있도록 원고소유 건물의 한옥지붕 추녀끝을 헐어내기까지 한 까닭에 피고소유의 위 건물은 현재 위 경계선에 붙여지어져 있는 사실등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 및 소외인으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토지부분을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의 진정성립이 부인되지 않는 한 반증이 있거나 또는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할 수 없는 법리이다.

(1) 우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나 피고가 매수하였거나 다시 이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는 토지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가 없다. 즉 매매목적부동산이 분할이나 병합에 의하여 그 지번과 지적에 변동이 있고 더군다나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 지번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토지의 연혁 즉 지번, 지적의 변동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는 매매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이 사건에 현출된 매매계약서등에 표시된 매매목적물(토지)의 표시를 보면, 갑 제3호증(계약서 위 소외 1과 원고간)에는 △△리 (지번 6 생략)번지상에 위치 한 대지(30평) 및 건물(1동), △△리 (지번 1 생략) 번지상에 위치한 대지(48평을 둘로 나누기로 계약함) △△리 (지번 9 생략)상에 위치한 건물 ◇◇다방 2층 벽 추녀밖 □□약국 둘째기둥(추녀로부터 약 2미터)을 경계로 하고 매도함 갑 제5호증(매도증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리 (지번 7 생략) 대 20평 (지번 5 생략) 대 30평[이외 (지번 2 생략) 대 4평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되고 피고의 도장이 찍혀있다]으로 되어 있고 한편 을 제10호증의 1(매매계약서 위 소외 1과 피고간)에는 △△리 (지번 10 생략) 대 70평으로 을 제10호증의 2(매매계약서 위 소외 1과 피고간) 에는 △△리 (지번 9 생략) 대 평 (지번 10 생략) 대 44평으로 다시 을 제11호증(매도증서 3통의 매도증서 건물구분등기신청서 토지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2통의 토지분필등기신청서가 마치 한개의 문서인양 철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의 주장과는 상관이 없는 듯한 타인간의 문서도 있으므로 을 제11호증이라고 표시된 맨처음의 매도증서만을 본다)에는 △△리 (지번 9 생략) 대 85평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갑호증의 기재는 매매하였다는 당시의 지번, 지적과 일치하기는 하나 △△리 (지번 1 생략)는 48평을 둘로 나누기로 계약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지적(48평이 뒤에 24평으로 분할 24평이 되었다가 뒤에 다시 다른 토지와 합병하여 83평이 되었다)은 맞으나 둘로 나누기로 하였다고 하였을 뿐 그 부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을 각 호증중 △△리 (지번 10 생략) 대 70평 및 44평이라는 토지는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상 이를 가려낼 수가 없고 다만 △△리 (지번 10 생략) 대 44평은 그 지적으로 보아 1968.9.9 44평으로 지적이 변경된(복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사유를 판별할 수 없다) △△리 (지번 1 생략)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매매계약일이 지적이 변경되기 전인 1968.3.20.로 되어 있고 또 같은 △△리 (지번 10 생략)의 토지를 위 을 제10호증의 1과 같은 2에 의하여 1967.10.31.과 1968.3.20.의 두 차례에 걸쳐 매매한 것이 되고 또 위 을 제10호증의 2 및 을 제11호증의 △△리 (지번 9 생략)라는 지번은 매매당시에는 없었고 지적등으로 보아 (지번 3 생략)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 (지번 3 생략)은 그후 (지번 3 생략) 대 35평, (지번 4 생략) 대 20평, (지번 5 생략) 대 30평으로 분할되었다가 위 (지번 3 생략)은 다시 (지번 1 생략)로 합병되었다] 계약서상 지적의 표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원고와 피고가 각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를 확정할 수가 없다.

(2)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인 위 갑 제3호증과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매매계약서를 서로 비추어 보면 위에 쓴바와 같이 갑호증에는 일부 매매부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흠이 있기는 하나 매매당시의 지번, 지적등이 원고의 주장 및 공부등에 부합하는 반면 위 을 각호증의 기재는 매매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지번, 지적 또는 매매후에 변경된 지적이 기재되어 있거나 지적이 전연 기재되어 있지 않는가 하면 같은 지번의 토지를 같은 매매당사자 사이에서 두번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어 그 신빙성에 있어 을호증에 비조하여 갑호증을 배척함은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와 피고가 각 매수하였다는 토지의 지번, 지적과 그 부위를 명확히 밝혀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주장에 맞지 않음은 물론 적지 않은 모순이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피고가 내세우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주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문서의 내용에 아무 하자도 가려낼 수 없는 갑 제3호증등을 위 을 각 호증등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관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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