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7. 1. 20. 선고 86나68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민(1),46]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에 관한 보증의 기간

판결요지

계속적 거래에 관한 보증기간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대상인 계속적 거래규약에서 정한 거래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평양상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10.5.부터 1987.1.20.까지는 연 5푼, 1987.1.2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47,8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송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통지서), 갑 제3호증의 1, 2(각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7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0호증의 1, 2(각 인감증명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피고 1 사이에서는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연대보증서),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연대보증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최고서), 원심증인 유영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 및 12호증의 각 1, 2(각 거래장부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거래약정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2(각 입금현황표)의 각 기재의 위 증인, 원심증인 유흥재, 나채희 및 당심증인 이재원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나채희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4.7.20. 소외 2의 이름으로 화장품 판매회사인 원고산하 대구 원대영업소의 전속화장품 판매원으로서 그 유효기간은 1984.7.20.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2는 같은 해 7.13. 피고 1은 같은 달 19. 각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입함에 있어 그 대금 및 그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1이 1984.7.20.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부담하게 된 화장품 외상대금으로 금 8,565,468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나채희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위에서 믿은 부분은 제외)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화장품 외상대금 8,565,468원을 지급글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이 1984.7.20.부터 1985.4.15.까지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부담하게 된 화장품 외상잔대금이 금 12,047,871원이고 이 외상잔대금 전액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속적 거래에 관한 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계약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대상인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정한 거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갑 제1호증 및 제8호증(각 연대보증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1984.7.13. 및 1984.7.19.에 각 연대보증을 하면서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들의 위 보증당시의 보증채무의 대상인 소외 1과 피고간의 계속적 거래기간은 1984.7.20.부터 1984.12.31.까지로 거래기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보증당시의 보증기간은 위 보증채무의 대상인 소외 1과 피고간의 거래기간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들이 다시 합의에 의하여 위 거래기간이 지난후에도 계속하여 연대보증키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보증기간에 발생한 채무 8,565,468원을 제외한 그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위 화장품판매 외상대금채무까지도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위 보증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연대보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원보증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신원보증법에 의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들 사이의 위 연대보증을 실질적으로 신원보증으로 보기 위하여는 원고의 소외 1의 앞서 본 화장품 외상거래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지휘감독을 수반하는 관계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위 증인 유영희 및 원심증인 소외 2, 한명숙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신원보증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소외 1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스스로 판단하여 외상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다량의 상품을 외상 공급하여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도록 자초한 반면 피고들은 아무런 댓가없이 우연히 보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1의 신용을 믿고 장기간 거래함으로써 생긴 다액의 채권을 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전액 청구하는 것은 원·피고들간의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속적 물품공급거래의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제3자가 그 거래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면서 보증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되는 이른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나, 다만 주거래계약 및 그 보증을 하게 된 각 경위의 위 보증당시 일반적인 거래관행, 현실의 거래상황, 계속 거래가 있어서 채권자의 보증인이 주의한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아울러 볼 때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사이의 신의성실과 형평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인 바, 위 갑 제2,3호증의 각 1,2, 갑 제7호증, 위 증인 한명숙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확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1호증(거래개설보고서)의 각 기재의 위 증인 유흥재, 나채회, 유영희, 한명숙, 소외 2의 각 증언(유흥재의 증언 중 아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과거 원고회사의 동대구 특약점에서도 판매 대금을 3,000,000원이나 횡령한 사실이 있고, 신암영업소에서도 사고자로 노출되어 곧 해임되었으며 주식회사 피어리스에서도 판매대금 횡령으로 약식명령까지 받아 대구지역 화장품판매업계에서는 거래부적격자로 알려져 있었음에도 원고회사의 위 원대영업소장 소외 3은 폐업직전에 있던 위 영업소를 소생시키려고 주식회사 피어리스에 근무하던 소외 1을 스카웃하여 그 신원을 가장하여 소외 2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한 후 소외 2 앞으로 부과되는 사업소득세까지 원고회사가 부담하여 가며 소외 1과 주거래계약을 맺고 판매활동을 시킨 사실, 피고 1은 소외 1의 고종사촌동생, 피고 2는 소외 1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로서 소외 1의 위와 같은 전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외 1과의 정리상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 사건 각 보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 1은 위 보증후 위 원대영업소장 소외 3에게 전화로 소외 1이 소외 2의 이름으로 판매활동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소외 1은 원고회사의 정식사원이나 다름없고 일도 잘한다는 확인까지 받았던 사실, 다른 화장품회사의 경우 판매원의 미수금이 400-500만 원 정도에 이르면 물품공급을 일응 중단하고, 원고회사의 다른 영업소의 경우 미수금 600-700만 원 정도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거래관행이고, 소외 1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전세금 3,000,000원의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거래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인데도 원대영업소장 소외 3은 판매실적에만 급급하여 1984.12.경부터는 전판매원에게 덤핑판매를 강요하여 미수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소외 1의 경우 거래 시작 5개월 남짓 동안에 미수금 합계액이 금 850여만 원에 이르도록 거래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위 영업소장 소외 3은 소외 1의 미수금이 위와 같이 누적되기까지 보증인인 피고들에게 그 미수금 상황 등에 관하여 단 한번도 통보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유흥재의 증언외는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과 원고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그 보증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전채무액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양당사자간의 신의와 형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위에서 본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영업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화장품외판 외상거래 한도액은 6,000,000원 내지 7,000,000원으로 보아지나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거래관행상의 거래하한선인 금 6,000,000원을 한도로 거래함이 상당하고 또 신의칙상 기대되므로 피고들이 보증당시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원고의 소외 1간의 거래한도액 즉 피고들의 보증한도금액은 금 6,000,000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거래에 관한 보증계약상 요구되는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 보증책임한도액을 금 6,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0.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1.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솟장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그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기간동안은 위 특례법 제3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일부달리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원판결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이인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