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증명력
나. 포괄적 채무부담을 약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약관의 해석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피담보채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위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유없이 약관의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 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357조
원고, 피상고인
최동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8.22 피고로부터 금 4,500,000원을, 변제기는 1979.3.22, 이자는 연 1할 9푼으로 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과 그후 1980.12.1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타9515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1982.1.18까지 간에 위 채무금을 변제 및 변제공탁하여 소멸시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근저당권은 원고가 연대보증한 피고의 소외 세화정공주식회사에 대한 금 242,296,166원의 당좌대월금과 적금대출금 채권도 위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위 근저당설정계약서(을 제3호증)에 그 피담보채권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1977.8.22자 차용금채무 뿐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에 해당되고 그 약관이 계약에 즈음한 당사자간의 구체적, 개별적 약정과 상충할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개별적 약정만이 당사간의 약정으로서 효력을 가질 뿐, 일반거래약관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시의 당사자의 개별적인 의사는 원고가 직접 부담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만을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한다는 취지이고 원고의 위에서 본 보증채무까지 담보한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을 제3호증(근저당설정계약서)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당원 1982.7.27. 선고 81다카1117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문언에 좇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반대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개별적 약정의 존재등, 처분문서인 을 제3호증을 그 문언과는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그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을 제3호증의 문언을 배척하고,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국한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여 증거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즉,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