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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물품대금][공1988.6.1.(825),906]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동일인이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

다.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그 제한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같은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우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 제5차 변론조서(기록 428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금 653,815,514원 남아있는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이 점을 다툼없는 사실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갑 제2호증) 제5조에,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제공한 물상담보 토지 이외에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가사 위 약정서가 근저당권의 양도를 승인하는 뜻에서 작성된데 불과하고, 실제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약정문언과 달리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원·피고사이에 위에서 본 근보증(연대보증)약정이 명백히 체결되어 있고, 달리 기록상 위 근보증문언이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 근보증문언이 예문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증거판단을 유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예문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각 구체적인 시안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5.28. 선고 84다카24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소외 1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76.7.경 및 1978.7.경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한전선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5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원고가 1983.3.14 위 대한전선의 영업을 인수하고 위 소외 1과 새로이 대리점계약을 맺고 거래를 계속하자,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계속 원고앞으로 담보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며,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외에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당시의 원. 피고의 의사가, 피고의 근보증책임을 위 근저당채권최고액의 범위에 한정시킬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한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아니하고 있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위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파기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같은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 1987.4.28. 선고 86다카2023 판결 등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근보증약정 이후, 주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그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을 감액할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심이 이 사건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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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7.20.선고 86나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