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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
[대여금][집24(2)민,244;공1976.10.1.(545),9329]
판시사항

“을”이 “병”의 “갑”에 대한 현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의 범위

판결요지

“을”이 주채무자인 “병”의 “갑”에 대하여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당좌대월 등의 방법에 의한 현재 부당한 채무 및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없는 이상 “을”은 “병”이 “갑”으로부터 차용한 위 계약성립후의 2차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종팔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경기도지부)와 소외 삼화사료주식회사는 1969.10.3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1970.3.31 금 10,800,000원을(이하 1차대여금이라 칭한다) 변제기는 같은해 9.24 이자율은 연1할 연체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에 의하기로 하여 대여하고 다시 같은해 12.31 금 17,300,000원(이하 2차대여금이라 칭한다)을 변제기는 1971.4.30 이자율은 연9푼 연체이자율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 1, 2차 대여금을 일부 변제받아 1차대여금의 잔액은 1973.8.26 현재 1,469,000원, 2차 대여금 잔액은 1973.6.8 현재 6,456,000원이 된 사실, 1961.11경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배합사료 원료의 구입자금을 융자 받으려 함에 있어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원칙에 따라 동 회사의 모든 이사들과 함께 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1969.11.28자의 것임)을 제출한 사실, 피고는 보증일 당시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만을 연대보증을 할 의사였고 위 연대보증서를 대출받기 이전에 작성하였던 까닭에 보증인이 현재 부담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명시하였을 뿐 보증액은 공난으로 두었고 한편 연대보증서의 “현재 부담한 채무” 다음에 “및 서기 19. 월 일까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금 원을 한도로 하여 본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겠아온 바”라는 부동문자는 연월일과 금액을 공난으로 두었던 사실, 그 후 1970.3.31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금 10,800,000원을 위와 같이 차용하면서 피고등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위 연대보증서상에 보증일자를 1970.3.16이라고 기입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일자 이전인 1970.2.12에 이미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사료용 구입자금을 융자받으면 차용자는 이를 5,6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6개월이 지나 다시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새로이 차입신청서 연대보증서, 기채결의서, 회사등기부 등본등 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회사이사진들이 또 다시 연대보증을 하는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1970.12.31 금 17,300,000원을 다시 대출함에 있어 새로이 소외 회사로부터 당시 이사들 명의로 된 기체결의서(을 제2호증)와 이사 전원이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인이 되는 뜻을 기재한 차용금신청서(을 제3호증)를 받은 사실, 위 연대보증서의 공난들은 아직도 적법하게 채워지지 않은 사실을 확정한 후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가 1차 대여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피고가 위와 같이 1969.11경에 위 연대보증서상에 기명 날인한 사실만으로서 소외 회사가 2차 대여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차 대여금 잔액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갑제4호증(연대보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당좌대월등 방법에 의하여 현재 부담한 채무 및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른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없는 이상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인정의 2차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근보증의 법리에 비추어 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본건 2차 대여금의 보증채무를 배척함에 열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살피건대 위 연대보증서 (갑제4호증)상의 기간과 금액의 공난은 근보증의 경우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대법원 1957.10.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1960.6.15 선고 4292민상817 판결 참조) 그 사실만으로는 위 보증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할 것이고 본건 대여금 대출보증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으므로 해서 원고의 소외 회사와의 거래원칙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고 본건 대여금 대출전에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것이 위 보증계약의 소멸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 범위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하며 기타 본건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5,6개월로 한다는 사실, 위 상환기간을 지나 새로운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새로이 차입신청서, 연대보증서, 기채결의서, 회사등기부등본등 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차용당시의 회사 이사진들이 또다시 연대보증을 하게 되는 사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절차가 일반적으로 행하여 진다는 취지를 밝혔을뿐 본건 2차 대여금 대출시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이사 사임에 관한 회사등기부등본이나 피고를 제외한 신, 구이사들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연대보증서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등은 확정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2차 대여금을 다시 대출함에 있어 새로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당시 이사들 명의로 된 기채결의서(을 2호증)와 이사전원이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인이 되는 뜻을 기재한 차용금신청서(을 3호증)를 받은 사실(위 기채결의서와 차용금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기채결의를 한 출석이사들의 서명날인과 연대보증인은 막연히 전이사가 개인자격으로 한다 라는 표시가 있을 뿐 당시 피고가 이사를 사임한 사실이나 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등의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및 위 연대보증서상의 공란이 아직도 적법하게 보충되지 않고 있는 사실등에 위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 범위에 관하여 자기나름대로의 법률적 견해를 개진한데 불과한 원심거시의 증인들의 일부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이들 사실만으로는 본건 보증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볼 수 없고 또한 보충적인 증거방법에 불과한 피고 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그 보증 범위를 제한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본건 연대보증서상의 보증범위를 위 1차 대여금에 한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서는 피고는 근보증의 법리에 쫓아서 위 2차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본건 2차 대여금의 보증채무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근보증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으로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 즉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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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4.7.선고 74나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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