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8. 11. 3. 선고 87나14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하집1989(3),16]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화상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주문

1. 가.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이화상사에게 금 78,957,407원, 원고 권오룡에게 금 23,121,64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3.21.부터 1988.1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이화상사에게 금 78,957,407원, 원고 권오룡에게 금 23,121,64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소외 동원염직주식회사(이하 동원염직이라 한다), 주식회사 동우섬유(이하 동우섬유라고 한다) 및 소외 권순국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제1, 2, 3의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그곳에 설치된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제1, 2, 3공장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이화상사(이하 원고 이화상사라고 한다)가 1985.2.7. 이 사건 제1공장을, 1986.3.26. 이 사건 제2공장을 원고 권오룡과 소외 이인수가 1987.1.15. 공동으로 이 사건 제3공장을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위 각 공장을 인도받은 사실, 그런데 위 제1공장에는 그 전소유자인 위 동원염직이 위 공장을 가동하면서 사용한 1983.10,11,12월분의 전기요금 합계 금 19,386,357원이, 위 제2공장에는 그 전소유자인 위 동우섬유가 위 공장을 가동하면서 사용한 1984년 3 내지 6월분의 전기요금합계 금 59,571,050원이, 위 제3공장에는 그 전소유자인 위 권순국이 위 공장을 가동하면서 사용한 1985년 8 내지 11월분의 전기요금 합계 금 23,121,640원인 각 체납되어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이 중지되고, 각 그 전기수급계약이 폐지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하여 다시 전기공급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이화상사는 위 동원염직이 체납한 위 전기요금 전액을 1985.2.27. 금 9,386,357원, 1985.3.27.과 1985.4.27. 각 금 5,000,000원으로, 위 동우섬유가 체납한 위 전기요금 전액을 1986.4.2.과 1986.6.30. 각 금 20,000,000원, 1986.8.15. 금 19,571,050원으로, 원고 권오룡은 위 권순국이 체납한 위 전기요금전액을 1987.2.18. 금 8,121,640, 1987.3.30.과 1987.4.30. 각 금 7,500,000원으로 각 분할하여 납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호증의 1, 2(전기공급규정 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체납전기요금 분납요청), 을 제5호증(폐지분 전기요금 분납승인), 을 제6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23호증(각 전기수용신청서), 을 제14호증(체납전기요금 상환계획서), 을 제15호증(전력요금 분할수금승인), 을 제21호증의 1(분할납부요청서), 을 제22호증(체납전기요금 분할수금)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류한성, 원심증인 곽재욱, 당심증인 김윤석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장을 인도받은 후, 기계기구를 수리하고 약 100내지 200명의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그 교육까지 시킨 다음, 제품주문까지 받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전기수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에 전기요금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전기수용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수용가는 전수용가의 피고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내세워 앞서 본 이 사건 각 공장의 전소유자들이 체납한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한 사실, 원고들로서는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매수하여 가동준비까지 마친 이 사건 각 그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렇다고 피고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도도 없었던 탓에 피고의 요구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전기수용신청자의 주소, 성명란, 아래에 "귀 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준수를 동의하옵고 다음과 같이 전기를 수용코자 신청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된 피고 소정 양식의 전기수용신청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하고, 다만, 이 사건 각 공장의 전 소유자들의 전기요금체납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미리 그 분할납부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보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분할납부의 편의를 보아 달라는 요청을 각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3회씩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장 전 소유자들의 체납전기요금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21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의 위 전기공급규정은 피고의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장의 전소유자들이 체납한 전기요금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새로이 전기수용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 전기공급규정의 준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인쇄된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그 신청서가 위 전기공급규정 제7조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양식의 서류이고 전기수용신청을 위하여는 그 제출

이 강제되는 점과 위 전기공급규정은 전기수용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승계에 관한 위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의 적용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이 위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위 전기공급규정의 적용에 동의하였고, 나아가 앞서 본 피고와의 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장 전소유자들의 체납전기요금에 관한 채무인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동의나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은 피고가 독점전기공급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원고들이 각 그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다른 방도도 없는 궁박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용하여 아무런 보상도 없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액의 채무를 떠안도록 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겠다.

원고들이 지급의무없는 위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장을 매수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전소유자들이 체납한 전기요금을 원고들의 책임하에 청산하기로 약정하여 피고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들로부터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받았으니 원고들의 위 체납전기요금의 납부는 원고들과 위 은행사이의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조항의 이행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1(각 체납전기요금 납부협조),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1(각 공매공고), 을 제3호증의 5(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을 제3호증의 3(입찰서), 을 제3호증의 4, 을 제13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6(각 매매계약서, 갑 제1, 2, 3호증의 각 1과 같다), 을 제11호증의 2(신문공고), 을 제20호증의 3(매수신청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철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경락, 취득하기 전, 후에 각 그 전소유자들의 전기요금체납사실을 알리고, 위 은행이 이 사건 각 공장을 처분할 때에는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은행은 그 대리인인 소외 성업공사를 통하여 신문지상에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면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제세금 및 전기, 수도료 등 공과금은 그 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매수인이 부담, 청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위 공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각 공장을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 취득한 위 은행으로서는 전소유자들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과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요금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인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및 당심증인 류한성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매수대금은 위 은행이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하여 정한 최저공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을 뿐,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으로 인하여 감액된 바가 없고, 원고들이나 위 은행이 피고로부터 위 체납전기요금의 인수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도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약정은 위 은행이 부담하는 각종의 공과금채무를 원고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일 뿐, 위 은행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 체납전기요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지급청구원을 인정하거나, 원고들에게 그 지급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은행에게 사건에 체납전기요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위 은행과 원고들 사이의 위 약정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할 법률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들로부터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이득을 하고, 원고들에게 각 그 납부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겠으니, 원고들에게 그 이득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자진하여 이를 변제하였고, 특히 제1회 분납후에는 전기를 공급받아 궁박상태가 해소되었음에도 제2회 및 제3회 분납금을 임의로 변제하였으니 민법 제742조 에 따라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독점공급하고 있는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 각 그 공장 전소유자들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아니라, 전기를 다시 공급받은 후에도 분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다시 전기공급이 중단될 처지에 있었으므로 궁박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임의변제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 권오룡이 피고에게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는 위 의사표시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1호증의 2(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을 제21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1호증의 3(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류한성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권오룡은 피고가 전기공급규정을 들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하지 아니 하겠다고 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며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고 다른 방도도 없어서 그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도 전인 1987.2.13.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위 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각서의 제출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포기의 의사표시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겠으니 원고 권오룡의 재항변은 이유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이화상사에게 금 78,957,407원(금 19,386,357원+금 59,571,050원), 원고 권오룡에게 금 23,121,6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21.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88.1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원판결 중 당원의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태범 정재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