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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11013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건)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필)

변론종결

2009. 9.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5,985,972원 및 그 중 41,013,897원에 대하여는 2005. 8. 17.부터 2008. 11. 4.까지, 나머지 14,972,075원에 대하여는 2005. 8. 17.부터 2009. 10. 23.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845,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831,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6면 13행 중 “2005. 8. 17.부터 2007. 7. 30.까지”를 “2005. 8. 17.부터 2007. 7. 31.까지(다만 2005. 8. 28.의, 2006. 2. 12.부터 2006. 4. 6.까지의, 2006. 4. 22.부터 2006. 5. 29.까지의, 2006. 11. 10.부터 2006. 12. 14.까지의 각 기간은 제외)”로, 제6면 15행 중 “그 기간 동안”을 “그 기간 중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7. 3. 16.까지 19개월”로, 제6면 20행 중 “23개월”을 “19개월”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의 제7면 6행 중 “기왕증 기여도를 50%”를 “앞서 본 기왕증의 내용 및 수술부위의 감염에 의한 골수염이 발생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의 제7면 7행 중 “한편” 이하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 제396조 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으며, 위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그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요추 5번-천추 1번 추체 간격의 심한 손상이 관찰되므로, 이에 대한 척추유합술이 필요하고 이를 시행할 경우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척추유합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척추유합술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되,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8. 12. 31. 척추유합술을 받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척추유합술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라. 제1심 판결의 제7면 12행 중 “12%”를 “16.8%(= 24% x 0.7)"로, 제7면 13행 중 ”50%“를 ”30%“로 각 고친다.

마. 제1심 판결의 제7면 15행 중 “7%”를 “9.8%(= 14% x 0.7)"로, 제7면 16행 중 ”50%“를 ”30%“로 각 고친다.

바. 제1심 판결의 제8면 10행 중 ”50%“를 ”30%“로, 제8면 11행 중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적극적, 소극적 손해(다만 반흔제거술 비용은 제외)“로 각 고친다.

사. 제1심 판결의 제9면 2, 3행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판결 선고일 전날”을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9. 9. 26.”로 고친다.

아. 제1심 판결 중 제9면 15행 “20,227,910원”을 “12,136,746원(= 40,455,820원 x 0.3)"으로 고친다.

자. 제1심 판결에 첨부된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에 첨부된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985,972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41,013,89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1. 4.까지, 나머지 당심 인용금액인 14,972,0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3.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정현수(재판장) 윤성식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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