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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8누74602
영업보상금 증액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공동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다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그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 각 “원고 A”을 “원고(선정당사자)”로, 각 “원고 B”을 “선정자 B”으로, 각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으로,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7행, 제5면 제13행, 제14, 15행, 제17행, 제18행, 제16면 제19행, 제20행, 제17면 제2행, 제4행, 제6행, 제14행, 제19면 제16행의 각 “위 원고”를 “선정자 B”으로,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8행, 제20행, 제4면 제1행, 제6면 제10행, 제11행, 제16행, 제7면 제13행, 제17행, 제8면 제13행, 제17행, 제19행, 제20행, 제21행, 제9면 제5행, 제10면 제13행, 제14행, 제20행, 제11면 제1행, 제3행, 제10행, 제18행, 제13면 제15행, 제18행, 제14면 제3행, 제4행, 제12행, 제14행, 제15행, 제18행, 제15면 제3행, 제4, 5행, 제6행의 각 “위 원고”를 "원고(선정당사자)“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4행, 제8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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