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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223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증인 E’은 모두 ‘제1심 및 당심 증인 E’으로 고친다.

제2면 8행~9행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에 따라’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제품형상도 및 치수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그에 따라’로 고친다.

제2면 10행 ‘하자가 없을 때’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금형광택, 부식처리 등의 금형 마무리 작업을 마친 후’를 추가한다.

제3면 19행 ‘3,300,000원’을 ‘8,300,000원’으로 고친다.

제5면 20행 ‘을 제6호증’을 ‘을 제6, 8호증’으로, 고치고 제6면 2행 ‘그 사출품이’와 ‘피고’ 사이에 ‘본체와 미들이 제대로 결합되지 않는다든가 결합 부위의 치수가 상이하여 결합 시 서로 어긋나며, 모서리 부분에 버(찌꺼기)가 돌출되어 접촉시 날카로운 부분이 만져지는 등’을 추가한다.

제6면 9행 ‘증인 E의 증언’부터 11행까지, 제7면 19행~20행 ‘증인 E의 증언’부터 제8면 1행까지를 각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형상도와 치수 데이터를 제공할 뿐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원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제6면 15행 ‘그 사출품이’와 ‘피고’ 사이에 ‘C자형과 I자형의 단차가 맞지 않는 등’을 추가한다.

제7면 11행 ‘을 제6호증’을 ‘을 제6, 10호증’으로 고치고, 제7면 13행 ‘그 사출품이’와 ‘피고’ 사이에 '치수 오차, 플러그 상단 접지 부분 미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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