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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2014561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및 제2의 나 1) 가)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4면 3행 “이 사건 사업”을 “서울 서초구 L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M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면 4-5행 “피고 D, E, F, G, H, I(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을 “피고들”로, 같은 면 5행 “이 사건 토지”를 “서울 서초구 J 대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제6면 2행 “포괄승계되었다.” 다음에 “원고의 발행주식은 N이 42%,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 25.5%,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가 5%, AS가 2%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제6면 9행, 제7면 20행 “피고 D 등”을 “피고들”로 고친다.

제6면 11-12행, 14행, 제7면 11-12행, 15행 “피고 B 등 22명”을 “B 등 22명”으로 고친다.

제6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 K,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K 소유의 토지 등을 코람코에 신탁하기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처분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으며, 특약사항 제1조로 위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수익자가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수익자의 수익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정하였다.

제7면 4행 [인정근거]에 “갑 제6, 8호증,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제7면 15행 “피고 D 등”을 "피고 D, 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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