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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나2002958
용역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이 사건 개발사업의”를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PM용역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중 “한다”를 “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제9면 제10행 중 각 “증인 K”을 “제1심 증인 K”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제6면 제5, 8, 13, 15행 중 각 “합의서”를 “합의”로, 제6면 제5, 8, 13행 중 각 “작성”을 “체결”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중 “피고는” 앞에 “1)”을 추가하고, 제7면 제4행 중 “1)”을 “2)”로, 같은 면 제11행 중 “2)”를 “3)”으로, 같은 면 제18행 중 “3)”을 “4)”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중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3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중 “이 사건 합의서를”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3, 8,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K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합쳐 보아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였다

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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