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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1가합10884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 ① 피고 B은 16.6/898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환지 및 공유지분 이전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J이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 K 답 898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L지구는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공고된 후 1940. 1. 10.경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종전토지는 이른바 비환지(飛煥地) 지정이 되어 그 환지예정지로 원래의 토지와 위치를 달리하고 감보율이 적용된 L지구 ⓐ M 중 173.95평과 ⓑ N 중 310.72평이 지정되었다.

환지예정지의 소유권 이전 및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J은 ⓑ N의 310.72평 중 ㉠ 240.5평 부분을 O에게 소작(小作)으로 경작하게 하였는데,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위 O의 차남 P이 Q 명의로 위 N 중 240.5평을 분배받아 1958. 2. 14. 상환을 완료하였다.

Q은 1958. 3. 10. 당시 위 분배받은 토지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지도 않고 그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기 이전이어서 감보된 권리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종전토지의 평수인 898을 분모로 하고 실제 분배된 평수인 240.5를 분자로 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 중 240.5/898 지분에 관하여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결과적으로 자신이 분배받은 토지의 면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후 J은 ⓑ N의 310.72평 중 Q이 분배받은 부분을 제외한 ㉡ 나머지 토지부분 128.8평{N 310.72평 중 Q이 분배받은 240.5평을 제외하면 70.22평에 불과한데 어떤 경위로 J이 128.8평을 R에게 매도할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과 R이 건축한 주택이 위 환지예정지 주변의 도로 부분과 S 토지(현재 T 토지로 분할되어 국유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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