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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3196 판결
[부당이득금][집39(1)민,15;공1991.3.1.(891),729]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매매계약으로 인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매계약 당시 감평환지에 관한 교부청산금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교부청산금에 관한 권리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단계에서의 토지매매로 인한 종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면적과 환지예정지의 차이가 있을 때, 매매계약당시 당사자 사이에 감평환지에 관한 교부청산금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의 의사는 종전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매매의 목적물로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김말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상고인

세우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래 원고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포이동 197 답 3,332 평방미터(종전토지)가 서울특별시의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권리면적은 1,123.3 평방미터로, 그 권리면적 중 80.1평방미터는 교부청산 예정지로, 그 나머지는 같은 구획정리사업지구 61 블럭 3,4,5,8,9,10 롯트의 6필지 합계 1,043.2평방미터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있던 당시인 1988.4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종전토지 중 교부청산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위 환지예정지 6필지 합계 1,043.2평방미터(315.57평)를 평당 금 130만원씩 합계 금 410,241,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아직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까닭에 위 종전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청산교부면적이 81.4 평방미터, 환지면적이 6필지 합계 1,041.9 평방미터로 확정됨에 따라 그 당시 위 종전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가 위 확정된 교부청산면적 81.4 평방미터에 대한 교부청산금 33,406,5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위 환지예정지 지정 당시의 교부청산예정지 80.1평방미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위 종전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을 권리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수령한 위 교부청산금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환지예정지 지정 당시의 교부청산예정지 80.1 평방미터에 대한 교부청산금 32,872,980원은 피고의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매매당사자 사이에 환지예정지 면적에다가 평당 금액을 곱한 가격(315.57평 × 13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결정한 매매계약서(갑제2호증)의 기재를 중시하여 종전토지 중 교부청산예정지 80.1평방미터를 제외한 환지예정지 1043.2평방미터가 이사건 매매의 목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종전토지의 지번, 지적을 기재하고 있고, 피고가 종전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특히 계약서상에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25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근저당

권설정 등 여러가지 약속을 하면서도 교부청산금에 관하여 아무런 특약을 한바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계산에 관한 기재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종전토지 중 환지예정지만이고 교부청산예정지가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단계에서의 토지매매가 있고 이로 인한 종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면적과 환지예정지에 차이가 있을 때, 당사자 사이에 감평환지에 관한 교부청산금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의 의사는 종전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매매의 목적물로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 갈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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