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597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환지 및 공유지분 이전 1)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J이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 K 답 898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L지구는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공고된 후 1940. 1. 10.경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종전토지는 이른바 비환지(飛煥地) 지정이 되어 원래 토지와 위치를 달리하고 감보율이 적용된 L지구 ⓐ M블럭 중 173.95평과 ⓑ N블럭 중 310.72평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2) 환지예정지의 소유권 이전 및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가) J은 ⓑ N블럭의 310.72평 중 ㉠ 240.5평 부분을 O에게 소작(小作)하게 하였는데,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P(O의 차남)이 Q 명의로 위 N블럭 중 240.5평을 분배받아 1958. 2. 14. 상환 완료하였다. Q은 1958. 3. 10. 당시 위 분배받은 토지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지도 않고 그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기 이전이어서 감보된 권리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종전토지의 평수인 898을 분모로 하고 실제 분배된 평수인 240.5를 분자로 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 중 240.5/898 지분에 관하여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결과적으로 자신이 분배받은 토지의 면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나) 이후 J은 ⓑ N블럭의 310.72평 중 Q이 분배받은 부분을 제외한 ㉡ 나머지 토지부분 128.8평 N블럭의 310.72평 중 Q이 분배받은 240.5평을 제외하면 70.22평에 불과한데 어떤 경위로 J이 128.8평을 R에게 매도할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과 R이 건축한 주택이 위 환지예정지 주변의 도로 부분과 AB 토지 현재 AC 토지로 분할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