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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7273 판결
[물품대금][공1989.9.15.(856),1286]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그 지입중기의 운행을 위해 타인과 물품거래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중기대여회사에 지입된 중기는 대외적으로는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회사와의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그 중기의 운행관리를 위임받은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그 중기를 운행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타이어, 튜브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를 하였다면 그것은 회사의 위임에 의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한 것이고 그 거래에서 물품대금을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고 지입차주 본인이 책임지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는 그 거래의 본인으로서 대금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삼양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타이어, 튜브 등을 공급한 것은 그들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거래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고와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중기들을 각 운영관리하여 왔고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게 위 중기에 필요한 타이어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줌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 사건 지입차주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하였으며,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도 각 지입차주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이름을 각 기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서로 상면하거나 거래관계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원고와 이 사건 지입차주들 사이에서 직접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결제된 대금도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서만 지급받아 왔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위 중기의 수리비 등 관리비용 일체를 지입차주들만이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지입차주들을 상대방으로 알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 지입된 중기는 대외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피고 회사와의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그 중기의 운행관리를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지입차주들이 그 중기를 운행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타이어, 튜브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를 하였다면 그것은 위 피고 회사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거래에서 그 물품대금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지입차주 본인이 책임지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 회사는 그 거래의 본인으로서 대금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터이므로 원심은 지입차주가 지입한 차량의 운행관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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