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입차주가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회사의 책임유무(적극)
판결요지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그 소유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지입차주가 그 차량에 대하여 타이어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동운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피고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위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피고회사로부터 그 소유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입차주가 원고로부터 그 차량에 대하여 타이어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이를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한 행위로 보아, 피고회사는 타이어등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결에 상반되거나, 심리미진 내지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