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입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한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입차주만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른바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차량부속품등을 구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지입운송업자와 별개로 사업자등록한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지입차주의 성명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위 물품공급자와 지입운송업자 사이에서 서로 상면하거나 거래관계를 논의한 적도 없었으며 그 동안 결제된 대금도 지입차주에게서만 지급 받아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 물품거래는 지입차주가 지입운송업자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만이 물품대금을 부담하기로 특약한 지입차주 자신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원고, 항소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양중기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716,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소외 황성조, 이병우, 이명례, 유성표, 김윤수, 김수정, 서상웅, 임승훈, 김현중, 황금녀, 홍옥자, 강봉희, 이종복등 13인이 1984.경 피고와 사이에 위 소외인들 소유의 15톤 덤프트럭 등 각 중기들에 관하여 피고가 위 중기들을 위탁받아 공부상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대외적으로 피고 명의로 중기대여사업을 하되 실제로는 지입차주들인 위 소외인들이 각자 책임 하에 위 중기들을 관리 운행하면서 중기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대여사업위수탁계약(일명 지입계약)을 맺고 각 중기들에 관하여 중기등록원부상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증이 남궁종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4호증(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 기일도 1984.경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중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지입계약을 맺고 중기등록원부상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4.5.15.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에 위 지입차주 14인에게 지입중기들의 운행에 필요한 타이어, 튜브, 후렙등 중기부속품 합계 금 38,944,576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현재 그 대금 중 잔금 24,716,250원이 남아 있는데, 위 지입차주들은 중기대여업자인 피고회사로부터 지입중기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관계에 있고, 위 거래에 있어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위 부속품들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증인 남궁종덕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35호증(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 일시에 위 소외인들 14인에게 중기부속품 합계 금 38,944,576원 어치를 판매하고 현재 그 대금 중 잔금 24,716,25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입차주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남궁종덕의 증언은 믿지 않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위 당심증인 양재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고와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중기들을 각 운영관리해왔고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게 위 중기에 필요한 타이어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줌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 사건 지입차주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하였으며,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도 각 지입차주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이름을 각 기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서로 상면하거나 거래관계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원고와 이 사건 지입차주들 사이에서 직접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 동안 결제된 대금도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서만 지급받아 왔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과 피고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위 중기의 수리비 등 관리비용 일체를 지입차주들만이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지입차주들을 상대방으로 알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볼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