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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14 2017가단13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년경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의 운송업무를 위탁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운송업무 중 일부를 다시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현대모비스는 2016. 10. 28. ‘원고의 위탁에 따라 운송업무를 담당한 지입차주들이 2013. 9. 1.부터 2016. 7. 25.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 운송하지 아니한 것을 운송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송료 128,927,260원을 부당이득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운송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운송료 128,927,26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피고 소속 지입차주들이 위와 같이 운송료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31.까지 운송료 71,293,570원을 피고로부터 회수하거나 피고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소속 지입차주들의 운송료 허위과다 청구로 인해 현대모비스에 운송료 128,927,260원을 반환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위 지입차주들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이행보조자이고, 이들의 행위로 인해 피고는 운송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이미 회복한 71,293,57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지입차주들로부터 월 3만 원의 회비를 받고 지입차주들에게 운송을 의뢰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지입차주들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환수한 운송료 중에는 피고 소속 지입차주 외에 원고 소속 기사들이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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