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입차주가 한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유무
판결요지
회사가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고 있다면 지입차주가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부속상들이 그 수리비 및 부속품 대금을 지입차주측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건진화물주식회사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회사에 이른바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위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피고회사들에게 판시차량들을 지입한 차주가 원고들로부터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회사들을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을 지입차주측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들은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85.10.8 선고 85다351 판결 ;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이 사건과 달라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학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