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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572 판결
[수리비][집21(2)민,014]
판시사항

지입차주의 자동차수리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그 차량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그 수리비의 부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안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공영기업사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을 임차하여 그 정비사업을 경영하면서 피고회사소속 본건 자동차들을 수리 하였으므로 원고는 본건 청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본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공장을 임차하였다는 것은 공장부지 일부와 그 지상시설 일부를 임차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소론 이 지적하는 당사자적격의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간에 자동차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항쟁하였을 뿐이고, 그 수리비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명백히 다투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판결이 그 수리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소론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에 지입한 차량(피고회사에 명의신탁된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피고회사의 소유인 것이며, 지입차주들은 자동차의 운행을 업으로 하는 피고회사로부터 회사소유의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입차주들이 그 차량에 대하여 본건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회사는 그 수리비의 부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위 차량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지입차주 간에 수리비를 지입차주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회사측에서 수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차량의 수리비는 피고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는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 에 있어서는 원심판단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책임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소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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