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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3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44]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액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합동부동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액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 1979.2.19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는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세무서가 이 사건 양도 당시의 건물시가 상당으로 본 소외 1, 소외 2와 소외 주식회사 신탁은행간의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08,000,000원은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 신탁은행이 건물은 철거하고 지점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등의 판시와 같은 경위관계로 건물가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지만 평가대상으로 삼아 평당 1,950,000원씩 합계 금 468,000,000원 (대지 24평)으로 결정하였으나, 그후위 소외 인들이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고율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서상에 건물의 가격도 평가하여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 매매계약서에 대지가격 금 360,000,000원, 건물가격 금 108,000,000원으로 삽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 가격이 당시의 건물의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당시의 시가를 금 108,000,000원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추가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과 판단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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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23.선고 82구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