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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6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29]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평가'의 의미

나. 위 시가의 입증책임자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고가매입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위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훼어차일드 쎄미콘 닥터(한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4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고가매입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 1983.11.8선고 83누392판결 ; 1986.9.9선고 86누166 판결 참조), 이때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4.14 선고86누378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회사는 1966.10.26 경제기획원장관의 외국인투자인가에 의하여 미국소재 훼어챠일드 쎄미콘 닥터코포레이션(종전명칭: 훼어챠일드 카메라 앤드 인스트르먼트 코포레이션, 이하 미국본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홍콩소재 훼어챠일드 쎄미콘 닥터(홍콩)주식회사(이하 원고의 모회사라고 한다)의 전액출자로 설립되어 원고의 모회사가 판매공급하는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가공한 다음 이를 다시 위 모회사에 수출하는 형태로 반도체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회사로서 출자자인 모회사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바, 원고회사는 1980.사업년도부터 1984.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와 방위세를 원심판결 별지 세액내역표 (나),(다)란 기재와 같이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원고회사가 수입한 원.부재료 중 일부품목이 일본국 소재 타회사로부터 직접 선적되어 원고회사에 운송되었고 그 거래분에 대한 송장상의 가격이 원고의 모회사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나자 위 송장상의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고 원고의 모회사가 원.부재료대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이므로 원고회사가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임함으로써 원고회사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가격간의 차액을 각 해당사업년도의 익금에 전액 산입하고 이를 기초로 1985.10.1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의 미국본사는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용 반도체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세계 각처에 원고회사 및 원고의 모회사와 같은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원.부재료를 일괄하여 통일적으로 구입하여 자회사들에게 공급하고, 자회사들이 제조가공한 반도체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주문한 정부기관 등 고객에게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인 사실, 위 미국본사는 반도체산업의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른 특성이 특이한 다품종의 반도체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각 품종별 특성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원.부재료의 투입 및 그 제품 특유의 공정 및 특별한 기술에 의한 노동력투입, 정교한 품질관리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도체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의 가격을 1년 단위로 미리 정하여 표준원가로 삼고 자회사들과의 거래 및 자회사 상호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표준원가는 미국본사가 원고회사를 포함한 자회사들에게 원.부재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먼저 고객들로부터의 주문에 따라 디자인사양을 결정하고 각 단위 원.부재료의 기본가격을 정한 당음 각 사양을 원.부재료 제조업자에게 보내어 가격을 절충하고, 대량구매를 이유로 가격인하교섭을 벌이며, 그밖에 재정적 안정도, 품질관리능력, 생산능력 및 기술능력을 조사 검토하여 제조업자를 설정한 다음 기술상의 견본을 제공받아 원.부재료의 디자인, 품질, 신뢰도 등을 실험조사하고, 그 재료를 사용한 실험 생산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이 때의 구입가격은 송장상의 가격이다) 그 품질생산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자회사들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되는 노력, 기술, 비용 등을 감안하여 미리 1년 단위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위 표준원가는 미국본사가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것이 보통이나 원고회사를 포함한 자회사들은 편의상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원.부재료를 인도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본사 또는 그 모회사와의 대금결제는 제조업자가 보내는 송장상의 가격이 아니라 미국본사가 미리 정한 위 표준원가에 의하는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회사의 1980.사업년도부터 1984.사업년도까지 원고회사가 미국본사로부터 원고의 모회사를 거쳐 구입한 원.부재료의 대금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정해진 표준원가에 의한 것이고, 원고회사는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원고의 모회사와의 채권, 채무를 상호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매월 한국은행에 대차기 확인신청을 하고 4개월마다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상호계산 계정 기장 확인을 받아 결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확인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모회사와의 채권, 채무는 결제되고 원고회사는 원고의 모회사로부터 수출대금에서 수입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6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송금받게 되는데 다만 원고회사가 아직까지 앞서 본 원고의 모회사의 원.부재료 대금청구금액과 송장상의 대금과의 차액을 송금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환은행이 송장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회사와 원고의 모회사 사이의 상호계산 계정기장을 확인하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위 각 사업년도에 원고의 모회사로부터 수입한 원.부재료의 대금을 위 송장상의 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모회사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위 인정의 표준원가에 의한 대금으로 계상한 것이 부당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 송장상의 가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의 시가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그외 위 표준원가에 의한 원.부재료로 수입대금이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원고의 모회사로부터 원.부재료를 위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한 것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원고회사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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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11선고 86구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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