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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07누26690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06. 8.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관세 111,843,790원, 부가가치세11,184,550원의 합계 123,028,34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관세 111,843,790원, 부가가치세11,184,550원의 합계 123,028,34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7. 5. 30. 설립되어 정보통신서비스업, 정보통신기기․부품제조 및 도소매업, 디지털 콘텐츠 교육 및 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별지 1 목록수입물품 및 경정거부처분내역 신고일자란 기재와 같이 2004. 6. 15.부터 2005. 12. 23.까지52건으로 각각 스페어 엔코더 카드(Spare Encoder Card)를 부호기의 부분품으로, 지비이 카드(GBE Card, 이하 ‘GBE 카드’라 한다), 인/아웃 모듈(IN/OUT Module), 블랭크 모듈(BlankModule) 및 트랜시버(Transceiver)를 각 다중화 장치(Multiplexer)의 부분품으로, 인터섹트카드(Intersect Card)를 변조기(Modulator)의 부분품으로 수입함과 아울러 프로텍션 스위치(Protection Switch), 인터섹트 섀시(Intersect Chassis), 비디오/오디오 패치 패널(Video/Audio Patch Panel), 이더넷 스위치(Ethernet Switch), 시그널 스위처(Signalswitcher) 등(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수입물품을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로 분류되는 관세율표 품목분류표 HSK 8525.10-2000호(기본관세율 8%) 또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분류되는 HSK 8543.89-909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관세 111,843,790원, 부가가치세 11,184,550원의 합계 123,028,34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6. 6.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입물품은 통신용기기로서 HSK8517.50-709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거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로서HSK 8525.20-5000호(양허세율 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관세및 부가가치세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06. 8. 11.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한다).

(4) 원고는 2006. 8. 2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0.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4, 5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 고시에 따라 HS 8525.10-2000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수입물품은 아래 이유로모두 HS 제8517호(관세율 0%)로 품목본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호기, 다중화장치 및 변조기의 부분품이 사건 수입물품 중 스페어 엔코더 카드는 부호기의 부분품, GBE 카드, 인/아웃 모듈, 블랭크 모듈 및 트랜시버는 모두 다중화장치의 부분품, 인터섹트 카드(이하 스페어 엔코더 카드부터 인터섹트 카드까지 6가지 부분품을 이하 ‘스페어 엔코더 카드 등 6가지 부분품’이라 한다)는 변조기의 부분품으로서 HS 제16부 주2호 가목에 따라 부호기, 다중화장치 및 변조기가 분류되는 HS 제8517.50호로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

2) 송신기능이 없는 개별기기이 사건 수입물품 중 프로텍션 스위치, 인터섹트 섀시, 비디오/오디오 패치 패널, 이더넷 스위치, 시그널 스위처 등 5가지 개별기기는 디지털통신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송신기능이 없으므로 HS 제8517호 해설서에 따라 “방송통신 또는 디지털통신의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에 해당하여 HS 제8517.5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부호기, 다중화장치, 변조기의 기능부호기(Encoder)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문자, 영상 및 음성 신호 등 정보를입력받아 표준 디지털신호인 엠펙2(MPEG2,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의 약어로 영상과 음향의 압축 및 다중화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표준) 돌비(Dolby) AC-3 2.0(Dolby AC-3은오디오 손실 압축방식으로 5.1 채널까지 구현하며 2.0은 스트레오 방식을 의미) 2 신호로 압축한 후 디지털 방송신호 규격인 DVB-ASI(Digital Video Broadcast-Asynchronous SerialInterface, 비동기 직렬 인터페이스)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다중화장치(Multiplexer)는 부호기를 통해 디지털신호 형태로 부호화된 문자, 영상, 음성및 데이터 등을 여러 개의 전송신호로 전송하기 위해 국제표준규격(ISO/IEC)에 따른 하나의전송신호로 통합하는 장치이다.

변조기(Modulator)는 입력받은 신호를 전송에 적합하도록 QPSK(직교 위상 편이 변조)신호 등의 형태로 변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인터섹트(Intersect)는 입력받은 수 개의 RF 데이터를 디지털신호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QPSK 신호로 변경하여 그 신호를 셋톱박스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변조기능과 복조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변․복조기로서 모뎀(Modem)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즉인터섹트는 셋톱박스(Set Top Box)와 IP 네트워크에서 양방향으로 데이터 통신을 위한 장치이다.

2) 이 사건 수입물품의 기능스페어 엔코더 카드(Spare Encoder Card, 모델명 : SPR-IPA2, SPR-AAA2)는 부호기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부호기의 주된 부분품으로서 그 중 SPR-IPA2 규격은 인코딩 ASI 신호를 입력받아 ASI 혹은 IP 신호형태로 부호화(Encoding)하여 이더넷(Ethernet) 출력 기능을수행하고, SPR-AAA2 규격은 2개의 디지탈 또는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입력받아 엠펙 2 신호로 부호화하는 오디오 모듈 기능을 수행한다.

GBE 카드(모델명 : HPC-IOM-GME-0001)는 Multiplexer Prosteam 1000 모델의 GBE입출력 모듈로서 미러링(Mirroring, 이중화되어 있는 수신 환경에서 동일 출력을동시 제공하는 Hot-Hot 구조이고, 주 환경의 이상으로 신호를 중단 없이 전송할 수 있는기능을 의미한다. 아울러 ASI 출력, GBE 출력에 대한 운영 모니터링 기능으로서 출력 신호에 대한 점검을 기능도수행한다), 리던던시(Redundancy, 출력에 대한 이중화 기능으로서 Hot-Stanby 구조이고, 주포트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백업 포트로 대체되어 신호를 중단 없이 전송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중화된 디지털신호인 엠펙 2 전송스트림 패킷(MPEG-2Transport Stream Packet)을 전송하기 위한 필수 모듈이다.

인/아웃 모듈(IN/OUT Module, Input Module 또는 Output Module, 모델명 :SP-DM-IO-4A, SP-DM-IN-4A, SP-DM-OUT-2A2D)은 다중화장치의 내부에 장착되는 ASI입출력 모듈로서 미어링, 리던던시 등의 기능과 최대 2,000Mbps의 입출력을 지원하는 기능및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의 전송신호로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스페어 암 블랭크(Spare Arm Blank, Blank Module 또는 Spare Mom Black, 모델명: SPR-SX, SPR-FX, SPR-MX 등)는 다중화장치의 구성 부분품인 ASI 신호 입력모듈로서 여러 개의 엠펙 2 전송스트림을 다중화하고, 최대 4개의 SPTS, MPTS, DVB ASI 신호를 입력받는 기능을 수행하고, 다중화된 디지털신호인 엠펙 2 전송스트림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반드시 장착되어야 하는 부분품이다.

트랜시버(Transceiver, 모델명 : GSF 9100, GSF 9311)는 다중화장치의 입력모듈로서GBE 입출력 카드의 포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중화장치의 주된 부분품일 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또는 이더넷 스위치에서 1,000Mbps 전송 속도를 지원하기 위한 SFP 타입의 전송 모듈로서 IP 기반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장비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인터페이스를 변환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인터섹트 카드(Intersect Card)는 인터섹트의 내부에 장착되는 모듈로서 디모듈레이터(Demodulator)의 기능을 수행한다.

프로텍션 스위치(Protection Switch, 모델명 : 2400-EQ69K-BOM)는 영상, 음성, 데이터에 관한 동일한 2개의 디지털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 2개의 신호 중에서 우수한 1개의 디지털 신호만을 선별하여 통과시키는 장치로서 DS(Digital Signal)-3 신호 출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백업 DS-3 출력으로 안전한 방송 송출을 구현한다.

인터섹트 섀시(Intersect Chassis, 모델명 : ISECT-AE 등)는 인터섹트 모듈이 섀시(Chassis)에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므로 인터섹트가 수입된 것이다.

비디오/오디오 패치 패널(Video/Audio Patch Panel, 모델명 : TG-PPI2224R8-N,TG-PPB3-14MKIVNS)은 신호에 대한 모니터링, 입출력 신호간의 연결, 테스트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서 입출력 포트가 쌍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디오/오디오 입력신호와 출력신호를 각각 연결하여 전송하며, 비디오는 디지털 ASI 신호를, 오디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지원한다.

이더넷 스위치(Ethernet Switch, 모델명 : SP-PC22224)는 IP기반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장비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장비로서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가진모든 장비간 통신을 위해 장비의 이더넷 포트와 스위치 포트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통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동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든 장비를 제어, 관리하는 기능을수행할 수 있다.

시그널 스위처(Signal switcher, 모델명 : SP-P16X1VOE, SP-P16C2S2S20E,SP-S7210, SP-6276, TG-VR20848903-075)는 2개 이상의 동일 또는 서로 다른 입력신호 중양호한 또는 선택한 신호를 출력하도록 경로설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다.

3) HS협약 및 HS관세율표 해설서우리나라가 1968. 12. 2. 가입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1952.1. 1.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서, 1983. 6. 1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and CodingSystem and its Annex, 이하 ‘HS협약’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 10. 30. 국회의 동의를 거쳐 1988. 1. 1. 발효되었다)을 채택하였다. HS협약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전문과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호와 소호의 관련번호,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부․류․소호․주)로 구성되어있고, HS코드는 총 10자리 부호로 이루어지는데 류(2단위) - 호(4단위) - 소호(5, 6단위)까지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10자리(7, 8자리를 세호, 9, 10자리를세세호라 한다)까지는 각 국가마다 5, 6단위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단위체계를 사용하여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HSof KOREA,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를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는HSK에 맞추어 정해진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국제간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HS 관세율표해설서(Explanatory Note to the Harmonized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발행하여 오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 회원국들은 이를 국내법 수용절차를 거쳐 품목분류의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고시로 이를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위 해설서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관세청장 고시에 반영하고 있다.

관세청 산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04. 5. 10. 부호기, 다중화장치, IRD를 각 관세율표 품목분류표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였다.

2009. 9. 21.부터 10. 1.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는 부호기, 다중화장치 및 변조기의 품목분류를 HS 제8517.62소호에 분류되는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도 제12차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WCO의 결정을 수용하여 부호기는제8517.50-7090호, 다중화장치는 제8517.50-8020호, 변조기는 제8517.50-7030호로 결정하고, 2010. 1. 15. 변경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7호증, 을나 제1 내지 5, 8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스페어 엔코더 카드 등 6가지 부분품이 부호기 등의 부분품인지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물품 중 스페어엔코더 카드, GBE 카드, 스페어 암 블랭크, 인/아웃 모듈, 트랜시버 및 인터섹트 카드는 모두HS 제8517.50호에 해당하는 품목분류 기기인 부호기, 다중화장치 및 변조기의 각 부분품으로서 HSK 제8517.50호(WOT 협정관세율 0%)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부호기, 다중화장치 및 변조기는 그 자체로 송신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HS 제8525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에 분류할 수 없고, 오히려 HS제8715.50호에분류된다.

인터섹트는 변조기의 일종으로서 송신기능과 무관하여 송신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HS 제8715.50호에 분류된다고 할 것이다.

HS 제8517호 해설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 HS 제16부 주2호 가목 및 HS제8517호 해설서의 각 내용과 체계 등을 비추어 볼 때, HS 제8517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HS 제8517호에 분류되고, HS 제8517.50호에 부호기, 다중화중치 및 변조기가 분류되는 이상 부호기, 다중화장치 및 변조기의 ‘부분품’도 HS 제8517.50호에 분류된다고 할 것이다.

스페어 엔코더 카드는 부호기의 부분품이고, GBE 카드, 인/아웃 모듈, 스페어 암 블랭크및 트랜시버는 다중화장치의 부분품이며, 인터섹트 카드는 변조기의 부분품이라 할 것이다.

2) 프로텍션 스위치 등 5가지 개별기기가 송신기능이 있는지에 대하여이 사건 수입물품 중 프로텍션 스위치, 인터섹트 섀시, 비디오/오디오 패치 패널, 이더넷 스위치, 스그널 스위처 등 5가지 개별기기는 모두 HS 제8517호에 분류되는 부호기, 다중화장치및 변조기와 함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별도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므로관세율해설서 제8517호의 (Ⅳ)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 또는 디지털통신의 목적으로설계된 전기기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7.50호(WTO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프로텍션 스위치 등 5가지 개별기기는 송신기능과 무관하므로 HS 제8525호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부호기, 다중화장치 및 변조기와 동일하게 HS 제8517.5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은 모두 방송통신용 송신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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