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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5.15.선고 2007구합3729 판결
관세부과처분등
사건

2007구합3729 관세부과처분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변론종결

2008. 4. 24.

판결선고

2008. 5. 15.

주문

1. 피고가 2004. 10. 4.부터 2006. 4. 1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4.부터 2005. 3, 28.까지 사이에 동일한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 또는 동일한 디램(DRAM)을 상하로 적층한 복합구조칩(Dual Die Package, 'DDP'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B 외 1,681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HSK 8542.21-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런데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4. 6. 10.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적층식 메모리칩(Multi-Chip-Package, 'MCP')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품목번호를 HSK 8543.89-909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고,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도 2005. 11. 11. 동일한 취지의 분류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0. 4.부터 2006. 4. 10.까지 사이에 총 56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26,831,584,940원, 부가가치세 2,683,154,840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5,423,168,320원을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가산세 부분만 취소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별지 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품목분류의 위법이 사건 물품은 HS 8542호로 분류되는 플래시메모리 또는 디램 등 같은 종류의 칩을 단일 패키지 내에 수직으로 적층함으로써 그 용량을 확대한 제품에 불과하고 그 자체의 독립한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아니하므로 HS 8542호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위 플래시메모리 또는 디램과 구분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Dual Die Package 형태인 "Pentium Pro"에 대하여 관세청 보도자료를 통하여 "칩(chip) 형태"로 된 집적회로는 HS 8542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신뢰하고 이 사건 물품이 출하된 2000년부터 이를 HS 8542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피고도 이를 수리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 관행대로 정당하게 수입신고하였는데도, 피고가 위와 같이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우리나라가 1968. 12. 2. 가입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o'(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되게 사용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위 협약에 의하면, ① 수출입상품은 부(Section), 류(Chapters), 호(Heading), 소호(Subheading)의 순으로 분류하고, 류는 2단위의 숫자로, 호는 4단위의 숫자로, 소호는 6단위의 숫자로 각 표시하되, 소호의 2단위까지는 협약 가입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소호의 나머지 4단위는 위 협약에서 정하여 놓은 분류체계의 범위 내에서 각 가입국이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②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③ 한편, 세계관세기구는 위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해설서인 관세율표 해설서를 작성·발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물품은 플래시메모리 또는 디램 2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상하로 적층하여 하나의 칩(chip)으로 인식하여 구동하도록 제조된 것으로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디지털 캠코더 등 주로 디지털 모바일(Mobile) 제품에 탑재되어 기억용량을 두배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칩 형태의 물품이다.

(3) 이 사건 물품은 휴대폰 등에서 전화번호부, 그림 이미지 등 소프트웨어 영구저장 공간의 기능을 하거나(플래시메모리), 입력정보, 명령어, 연산정보 기타 전산처리정보의 임시 저장 공간의 기능을 하며(디램), PDA{Personal Digital(data) Assistant}, MP3 등 각종 전자기기의 메모리 디바이스(device)로서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5)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 제27차 HS 소위원회(C, 2001. 5. 4.), 제28차 HS 소위원회(D, 2003. 7. 8.)에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HS 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 8543호 또는 제85류에 속한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제29차 HS 소위원회(E, 2004.3. 29.)에서 품목분류표(HS)에 별도로 복합메모리칩의 품목번호를 신설하도록 결정하였다. 제33차 HS 소위원회(F, 2004. 5. 6.)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인 제85류 주5의 규정을 변경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6)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는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 변환기 · 저항기와 같은 한 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혹은 이종의 다른 전자 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제8543호에는 "이 호에는 이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세율표상 규정에 의하면, HS 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중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 · 저항기·축전기 · 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集積)되어 있고,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의미하며,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HS 8543호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하는데, 여기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란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HS 854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먼저 이 사건 물품이 HS 8543호 소정의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 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인 플래시 메모리 또는 디램을 각각 단일 패키지 내에 적층한 물품인데, 플래시 메모리와 디램은 모두 HS 8542.21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물품은 같은 종류의 침을 수직으로 적층함으로써 그 용량을 두배로 늘림과 동시에 부피를 줄인 제품에 불과하여 기존의 플래시 메모리 또는 디램과 그 용량만 다를 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 어떠한 기능도 추가된 바 없으므로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볼 수 없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와 디램은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등 메모리가 필요한 각종 전자기기에서 프로그램 및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휴대폰은 통신 프로토콜(communication protocol, 통신기기 상호간에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규약)이 없다면 본질적 기능인 음성정보의 전달 수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는 기술의 발달 융합으로 음성정보 이외에 영상정보, 문자정보 등의 송신·수신 · 저장 등도 휴대폰의 고유한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각종 프로그램(통신 프로토콜 등)과 관련 데이터(전화번호, 음성사서함, 영상메시지 등)를 저장함으로써 결합기계인 휴대폰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타 이 사건 물품이 사용되는 다른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HS 8543호의 요건인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플래시 메모리와 디램은 각각 모노리식 집적회로이고, 이 사건 물품은 동일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적층한 것으로, HS 2007에 의하면 복합구조칩(Multi Chip Package)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의 HS 2002에 의하면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수입물품은 기능상으로는 기억소자에 해당하고(플래시 메모리와 디램도 기억소자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동일한 플래시 메모리 또는 디램을 적층함으로써 각 용량이 커진 것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지는 아니하므로, HS 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에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다. 이와 같이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통칙 제4호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플래시 메모리(HSK 8542.21-2030)와 디램(HSK 8542.21-2010) 이 속한 기억소자(HSK 8542.21-20) 중 기타(HSK 8542.21-2090)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품목번호를 HSK 8543.89-9090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수길

판사조순표

판사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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