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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8257 판결
[관세등추징처분취소][공2002.6.1.(155),1152]
판시사항

마루판용 바닥재인 우노팍(Unopark)이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세계관세기구(WCO, 종전의 관세협력이사회 CCC)에서 제정한 HS 관세율표에 대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이 사건 수입물품인 우노팍(Unopark)이 심(심)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로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구정

피고,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세계관세기구(WCO, 종전의 관세협력이사회 CCC)에서 제정한 HS 관세율표에 대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의하면, 품목번호 제44.18호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 중에서 제4418.30호로 마루판용 바닥재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을 분류하면서 이 호에는 파아켓트 스트립(Parquet strips, 가늘고 긴 쪽마루) 등으로 조립한 패널 또는 타일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44.12호는 '합판,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을 분류하면서 ① 합판은 3매 이상의 목재쉬트를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중간 층(ply)을 심(심, core)이라 한다. ② 베니어패널은 질이 낮은 목재에 얇은 베니어판을 붙인 패널이며 ③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은 심(심)의 종류에 따라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인 우노팍(Unopark)은 심(심)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이므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율표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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