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9.22.선고 2017구합5513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513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7 . 7 . 21 .

판결선고

2017 . 9 . 22 .

주문

1 . 피고가 2016 . 12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0 . 4 . 7 . 미국 인디아나주 OOOOOOO OOOO OOOOO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

나 . 원고는 1982 . 경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주소를 두고 생활하다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2 . 3 . 경 군복무를 시작하여 2005 . 2 . 21 . 이병으로 만기제대하였다 .

다 . 원고는 2006 . 11 . 17 . 전○○와 혼인하였고 , 그 사이에서 김●●이 2008 . 5 . 8 . , 김■■이 2011 . 2 . 25 . 각 출생하였다 .

라 . 원고는 군 복무를 마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여 2007 . 2 . 21 . 구 국적법 ( 2010 . 5 . 4 .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개정 전 국적법 ' 이라 한다 )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였다 .

마 . 원고는 2009 . 6 . 23 .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 2009 . 8 . 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9 . 9 . 2 . 부터 위스콘신 주에 있는 ○○○○○○○ 대학교에서 기 계공학 박사과정을 시작하였다 .

바 . 원고는 2011 . 8 . 8 . 구 국적법 ( 2016 . 12 . 20 . 법률 제14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개정 국적법 ' 이라 한다 ) 부칙 < 제10275호 , 2010 . 5 . 4 . )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 이하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을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였다 .

사 . 원고는 미국 육군연구소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한 기밀 취급 인 가 문제로 인하여 2015 . 8 . 21 .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서를 접수 하였고 , 2015 . 12 . 7 . 미국 육군연구소에 채용되어 계약직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 2016 . 7 . 19 . 경 미국 육군연구소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

아 . 피고는 ' 원고가 2010년 개정 국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 . 8 . 8 . 외국국적불 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이탈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 유 ' 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였고 , 주 시카고 총영사관은 2016 . 12 . 14 .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2 ,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개정 국적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고 ,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이탈신고의 기간 제한은 폐지되었으며 , 국적 이탈의 자유는 헌법 상 기본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의 사익을 과 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헌 ,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같이 개정 국적법 부칙 < 제10275호 , 2010 . 5 . 4 . ) 제2조 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자 ( 이하 ' 부칙에 따른 국적 재취득자 ' 라 한다 ) 도 개정 국적법 제14조에 의거한 국적 이탈 신고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기본권 제한의 법 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

1 )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 헌법재판소 2006 . 11 . 30 . 선고 2005헌마739 결정 등 참조 )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 ) 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근거 가 있어야 할 것인데 ,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의 요 건으로 '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만을 요구하고 있고 , '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 에 편입된 자 ( 개정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 ) ' 및 ' 직계존속이 외국에 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서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자 (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 ' 에 대하여 국적 이탈 신고기간의 제한을 두는 외에 복 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에 관하여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 부칙에 따른 국적재 취득자는 개정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 2017 . 8 . 29 . 대통령령 제 28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국 적 이탈 신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 복수국적자 ' 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 부칙에 따른 국적 재취득자라는 사유만으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 이탈의 신고가 제한된 다고 볼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

2 ) 피고는 개정 국적법 제12조에 의하여 국적선택 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만 개정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 같은 법 시행령 부 칙 < 제22588호 , 2010 . 12 . 31 . ) 제4조 제6항이 부칙에 따른 국적 재취득자에 대하여는 국적선택의 의무에 관한 개정 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부칙에 따른 국적 재취득자는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피고의 이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가 ) 개정 국적법제13조 제1항에서 종래와 달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부칙 ( 제 10275호 , 2010 . 5 . 4 . ) 제2조 제1항으로 개정 전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기간 내에 외 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한 자들에게도 개정 국적법 제13 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외국 국적 포기 방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경과규정으로서 부칙에 따른 국적 재취득자는 개정 국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 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자와 마찬가지로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다시 부담하지 아니하고 , 국적법 시행령 부칙 ( 제22588호 , 2010 . 12 . 31 . ) 제4조 제6항도 부 칙에 따른 국적 재취득자에 대하여는 개정 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기는 하다 .

나 ) 그러나 개정 전 국적법제12조에 따라 복수국적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국 적을 선택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하던 것을 , 개정 국적법제14조의2를 신설하여 피고에 의한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수국적자가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일 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의한 국적선택명령의 요건이 되도록 정하고 , 국적선택명령에 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국적 이탈 신고의 기간에 관하여 개정 전 국적법 제 1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던 '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간 ' ( 이하 ' 국적선택기간 ' 이라 한다 )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 개정 전과 후 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병역의무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국적이탈 기간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의미 내용이 동일하 다 ) . 그리고 개정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선택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그 서약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는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개정 국적법 하에서는 복수국적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기간 이후에도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 고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도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예정하 고 있으므로 ,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 이탈의 신고가 반드시 제12조에 따른 국적선택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3 )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그 서약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 일정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칙에 따른 국적 재취득자 등 국적선택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할 수 있 도록 하였는데 , 이와 같이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복수국적자가 피고의 국적선택명령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의무 위반이 없고 헌법상 기본권 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가지는 부칙에 따른 국적 재취득자가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

4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의미는 개정 국적법 제11조의2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대한 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내세워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 로서의 의무를 면탈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일 뿐 , 이를 대한민국 국적을 영구적으로 이탈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 부칙에 따른 국적 재취득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였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적 이탈의 신고에 어떠 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김남균

판사 강민기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12조 (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 이하 " 이중국적자 " 라 한다 ] 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0세가 된 후에 이

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야 한다 . 다만 , 「 병역법 」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

1 . 현역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제13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

①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요건 , 신고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 )

①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같

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 (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 이하 " 복

수국적자 " 라 한다 ] 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

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

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0세가 된 후에 복

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야 한다 . 다만 ,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 병역법 」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

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

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다만 ,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

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

1 . 현역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

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

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

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수리 ) 요건 , 신고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 < 개정 2010 . 5 . 4 >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한다 . < 개정 2010 . 5 . 4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2 (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

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 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0275호 , 2010 . 5 . 4 >

제2조 (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

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

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

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다만 ,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제16조 (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2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3 .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

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

부칙 < 제22588호 , 2010 . 12 . 31 >

제4조 (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

①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

려는 사람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 ( 상실 ) 하는 절

차를 마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

하여 사무소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람

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및 첨부서류를 사무소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무소장등은 제1항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제출한 국적취득 신고서에 한정한다 )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

④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한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 ( 상실 )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절차 및 이에 대

한 확인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약을 마치고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