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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1 2013구합54861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13.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미국 국적의 부(父)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母)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가 출생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적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라고 바뀌었고, 그 부칙 제7조 제1호에 ”이 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1998. 9. 3.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신고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1998. 11. 17. 위 신고를 수리하여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3. 1. 18. 자신이 국적법 제12조 소정의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임을 전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을 거쳐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7.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반려사유] 원고는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법률 제5431호 국적법 부칙 제7조)에 따라 1998. 9. 3. 대한민국 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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