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석(피고 1, 2에 대하여),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피고 2에 대하여) , 변호사 최병규(피고 3, 4에 대하여)
피고 3, 피고 4의 보조참가인
피고 3, 피고 4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석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보조참가인
신동아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종중 또는 문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자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공동선조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대소의 종중이 다수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망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아들들로 구성한 문중이 성립되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문중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3, 피고 4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3, 피고 4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 (4)점을 본다(분재에 대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망 소외 2가 토지사정을 받은 동 망인의 소유인데, 동 망인이 생전에 그 둘째 아들 망 소외 1에게 분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분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3, 피고 4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등 보조참가인 신동아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점, 피고 3, 피고 4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채증법칙위반, 자주점유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법리오해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 소외 3은 위 망 소외 2로부터 분묘의 수호와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을 위탁받아 이를 점유 경작하여 왔고, 위 소외 3 사망 후에는 그의 자손인 소외 4, 소외 5 등이 대를 이어 위 소외 2와 그 자손들의 분묘를 수호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그 소출로서 위 분묘들의 묘제시의 제수를 마련하여 왔으며, 소외 1의 사망 후에 그의 장남인 소외 6은 위 망 소외 2의 손자로서 위 망 소외 2와 그의 자손들의 분묘위토인 이 사건 토지를 위 망 소외 2의 자손 중 연고항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관리하였으며 그의 부인 위 망 소외 1을 공동시조로 한 ○○△씨 문중을 위하여 이를 관리한 것은 아니며, 1958.2.12. 복구된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씨 문중”으로 등재되었고 1960.1.초 위 소외 1의 아들 3형제가 ○○△씨 문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위 ○○△씨 문중을 위하여 새로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흠은 없으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위 소외 6은 위 망 소외 2나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점유한 것이지 위 망 소외 1을 시조로 한 문중의 구성원으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위 종중의 점유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등 보조참가인 신동아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을 받을 것이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2.22. 선고 82다605 판결 ;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2가 사정받은 동 망인의 소유로서 그의 둘째 아들인 망 소외 1에게 생전 분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망 소외 1을 공동시조로 한 ○○△씨 문중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2가 사정받은 동 망인의 소유로서 그의 둘째 아들인 망 소외 1에게 생전분재된 일이 없고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 후, 위 망 소외 1을 공동시조로 한 ○○△씨 문중이 시효취득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