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상속인 없는 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구 민사령 하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그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경남 동래군 (주소 생략), 전 138평은 원래 피고 1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 토지인 것을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8.15해방 4, 5년전부터 위 소외 1로부터 소작받아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이 19시행됨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아 1958.7.30 상환을 완료한 사실, 위 소외 2는 1958.12.27. 사망하고, 그 의 아들인 소외 3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그도 1959.1.13 사망하자 그의 출가한 딸인 원고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를 단독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위 소외 1이 1959.1.5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피고 1이 자기앞으로 원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위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민사령하에 있어서는 관습상,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니, 이 건의 경우, 이건 토지는 그 소유자이던 소외 3이 1959.1.13.에 사망하므로써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출가녀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즉 ( 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21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없다(원심판결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친자인 원고에게 권리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과연이면 피고들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