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3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피고의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 1 989.7.11. 선고 88다카5454 판결 및 1983.2.22. 선고 82다6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이 망 소외 1이고 그의 상속인인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피고 3에게로의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 보존등기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례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터잡은 위 피고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고서, 피고들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당원의 견해에 따른 조치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 분배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3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7.4.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7.4.29.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3의 점유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은 1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위 피고가 위 임야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내지는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