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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6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주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여주군 C 답 6,873평과 ’여주군 D 답 5,232평‘을 ’이천군 E’에 주소를 둔 ‘F'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의 위 가.

항 각 토지는 여주시 G 유지 309㎡(별지 기재 1 부동산), H 4,820㎡(별지 기재 2 부동산), 여주시 I 답 3,451㎡(별지 기재 3 부동산)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87. 10. 29.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6. 2. 26.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F는 소화 14년 12. 2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망 J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J은 1957. 5. 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망 K이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K은 2010. 10.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L이 3/9 지분, 원고 A와 소외 M, N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K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선대인 망 F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적법한 승계취득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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