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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658 판결
[소유권확인][집22(1)민,87;공1974.4.1.(485) 7761]
판시사항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보전등기를 하고 전소유자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존등기가 있으면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존등기 명의자는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운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양주군 미금면 일패리 산13 임야 2정4반3무보는 원래 원고의 망 조부인 소외 망 신용우의 소유이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에 적힌대로 피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망 조부인 망 소외 1 명의로 1957.8.31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피고 4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1 소유였다가 현재는 피고 4의 소유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망 조부인 소외 망 신용우의 소유로 같은 망인이 1954.9.27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앞에든 망 소외 1은 아무런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취지에 적힌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4는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전삼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게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망 소외 1의 부인 같은 망 소외 2가 1932경 이 사건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망 신용우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8, 9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귀성, 당심증인 신광식, 같은 김진국의 각 증언은 원심증인 신흥식 당심증인 신대호, 같은 김점석, 같은 김귀석의 각 증언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4호증(증명원)의 기재와 원심법원이 한 기록검증(임야조사부)의 결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의용의 모든 증거로서도 위 소유권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야의 보존등기 있으므로 말미암아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존등기명의자는 그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있으므로 말미암아 보존등기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66.3.22 선고 66다64,65 판결 , 1964.10.27 선고 64다641 판결 참조)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본건 계쟁임야가 원래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신용우의 소유인 것을 동인으로부터 피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부인 망 소외 2가 1932.경 매수한 것이므로 위 망 소외 1 명의로 1957.8.31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그 매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매매사실에 대한 판단도 하지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존등기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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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9.28.선고 72나292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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