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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8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7]
판시사항

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을 당초 신고시와 달리하여 제출한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받아들여 납부세액과 수정신고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한 과세관청이 다시 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2가지 방법이 각각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 외국법인이 서울지점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산출시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이른바 일괄배부방법으로 산정하여 손금처리하였다가 , 그 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고 자신이 채택한, 이른바 항목별 배부방법으로 다시 산정하여 손금처리하고 감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의 환금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 차액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고 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2가지 경비배부방법이 각각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가 원고의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만큼 그 경정결정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만한 오류나 탈루가 없는 것인데도 이른바 일괄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도이치(아시아)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독일연방공화국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1984.3.15. 원고 은행 서울지점의 1983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의 산출시 원고은행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으로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 182,936,760원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그 후인 같은해 9.14. 당초 신고시의 위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은행 자신이 채택한 배부방식에 의하여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으로 금 231,886,275원(종전보다 금 48,949,515원 증가)을 산정하여 손금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라 감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그 세액과 당초 납부된 세액의 차액인 법인세 금 14,091,732원 및 그 방위세 금 3,533,933원의 환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1984.11.16. 원고에게 위 차액을 환급하였다가 그 후인 1985.4.1.에 이르러 위 수정신고된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의 산정방법은 잘못된 것이고 당초 신고시의 산정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환급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배부대상 경비액의 계산방법 중에서 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방법은 배부대상 경비액에 국내 사업장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른바 일괄배부방법)이고, 원고가 위 수정신고시 채택한 방법은 원고은행의 배부대상 본점 경비에다가 원고은행 각 지점의 당해 사업년도 예수금, 대출금, 어음할인 및 재할인액, 지급보증 및 신용장개설금액 등 합계액이 원고은행 전세계 지점의 같은 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사업규모점유 비율)과 원고은행 각 지점의 수입이자, 수입수수료, 외환매매이익 등 합계액에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등을 뺀 매출이익 합계액이 원고은행 전세계 지점의 같은 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순경상이익점유비율)을 평균한 수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본점경비액 x (해당지점 사업규모점유율) + (해당지점 순경상 이익점유비율)/2, 이른바 항목별 배부방법]인바, 위 일괄배부 방법은 물론 위 항목별 배부방법도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따라서 피고가 1984.11.16. 원고의 위 수정신고 및 세액환급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만큼 그 경정결정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만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할 수 없을 것인데도 피고는 다시 원고은행의 본점 경비 중 그 서울지점의 관련경비 배부액을 위 일괄배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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