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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55 판결
[행정처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 964]
판시사항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정정한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익 유무

판결요지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정정한 갱정처분은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만을 갖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되는 처분이므로 당초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조세채무액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갱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된 197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토사석채취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총수입금액 126,102,702원, 소득금액 23,955,514원)를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금 9,853,285원, 이에 대한 방위세를 금 2,149,807원으로 결정하여 1979.6.21자로 부과처분하였는데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세법 소정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채 1979.9.4에 이르러 국세청장에게 위와 같이 신고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소외인이고 위 소득에 대하여는 위 소외인이 탈세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만을 하게 되자 이에 따라 피고는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된 위 총수입금액 중 금 40,707,800원 만이 원고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당초 결정한 위 각 세액 중 그 판시의 각 세액을 감액하여 원고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금 5,556,716원, 이에 대한 방위세를 금 1,213,374원으로 갱정결정하여 1980.11.14자로 원고에게 그 처분의 통지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1980.11.14자 본건 갱정처분은 이에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인 1979.6.21자 처분에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정정한 처분이고, 그것은 본건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처분이 아니라 본건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만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갱정처분은 원고에게 이익되는 처분이고 원고가 그밖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건 당초 처분에 기한 효과이고 본건 갱정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며, 본건 당초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조세채무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갱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본건 갱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는 것으로 볼때 이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소의 대상이 1979.6.21자 부과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적법한 전치절차를 밟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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