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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0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25;공1988.7.1.(827),1005]
판시사항

가. 법인세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여부

나.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작성공고한 기준시가액표 중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는 법인세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의 규정이 있을뿐,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어느 조항에도 거래유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 2호 또는 그 거래유형에 따른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시행령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 2호 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특정지역의 지정과 특정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기준 시가의 결정방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등급이 없는 토지의 등급결정방법까지를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장이 위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에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 방법에 관한 것은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김대호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를 업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세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은 그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은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115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어느 조항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 2호 의 거래 유형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이나 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 2호 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특정지역의 지정과 특정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을뿐 등급이 없는 토지의 등급결정방법까지를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장이 위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에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방법에 관한 것은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위와 같이 위 기준시가액표 중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방법을 규정한 조항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뿐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이 있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조항까지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기준시가액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판단에 위 시행령의 위임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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